무료 법률상담 vs 소송구조: 차이와 전액 면제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법률상담
- 1회 무료 (소득 기준 없음)
- 법률구조
- 변호사 선임·소송 비용 전부 지원 (소득 기준 있음)
- 법원 소송구조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 면제·유예 (법원 신청)
- 소득 기준
- 법률구조 중위소득 125% 이하 / 법원 소송구조 별도
정부지원사업 Q&A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고, 법률구조는 실제 소송을 담당 변호사가 대리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 항목 | 무료 법률상담 | 법률구조 |
|---|---|---|
| 내용 | 법률 문제 조언·안내 | 변호사 소송 대리 + 비용 전액 지원 |
| 소득 기준 | 없음 (누구나 가능) | 중위소득 125% 이하 |
| 횟수 | 1회 무료 (반복 상담 가능) | 사건 종결까지 |
| 신청처 | 공단·마을변호사 등 | 법률구조공단 (klac.or.kr) |
| 비용 | 무료 | 무료 (공단 부담) |
순서
정부지원사업 Q&A
법원 소송구조란 무엇인가요?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과는 별개로,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 항목 | 법률구조공단 | 법원 소송구조 |
|---|---|---|
| 신청처 | 법률구조공단 (klac.or.kr) | 소송 제기 법원 |
| 지원 내용 | 변호사 선임 + 소송 비용 전부 | 인지대·송달료 면제·유예 |
| 변호사 | 공단 변호사 배정 | 본인이 선임하거나 국선 신청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5% 이하 | 소송 비용 감당 불가 입증 |
두 제도 병행
정부지원사업 Q&A
소송구조 전액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구조는 "면제"(비용을 전혀 내지 않음)와 "유예"(나중에 갚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전액 면제는 승소 후에도 비용 회수가 불가한 극히 어려운 경제 사정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 항목 | 면제 | 유예 |
|---|---|---|
| 개념 | 비용 납부 의무 없음 | 승소 후 납부 의무 발생 |
| 기준 |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 | 일반 저소득층 |
| 결정 기관 | 법원 | 법원 |
| 신청서류 | 소득·재산 증빙 + 진술서 | 동일 |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법률상담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마을변호사(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재단, 변호사협회 등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기관 | 이용 방법 | 소득 기준 |
|---|---|---|
| 법률구조공단 | ☎ 132 또는 klac.or.kr | 없음 (1회 무료) |
| 마을변호사 | 주민센터·구청 연계 | 없음 |
| 대한변호사협회 | 각 지방 변협 무료상담 | 없음 |
| 법원 법률구조 | 법원 내 법률안내실 | 없음 |
|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 법률클리닉 운영 | 없음 |
마을변호사
정부지원사업 Q&A
국선변호인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사이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공단이 배정하는 변호사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 항목 | 국선변호인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
| 대상 사건 | 형사 (피의자·피고인) | 민사·가사·형사·행정 |
| 선정 기관 | 법원 | 법률구조공단 |
| 신청 방법 |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공단(☎ 132)에 법률구조 신청 |
| 비용 | 무료 (국가 부담) | 무료 (공단 부담) |
| 소득 기준 | 있음 (경제적 어려움) |
형사 사건
정부지원사업 Q&A
법률구조를 받으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률구조로 지원받은 소송 비용은 승소 후 상대방에게 받거나,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승소 + 상대방 비용 지급 |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 |
| 패소 | 공단이 비용 부담 (구상 제한적) |
|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 | 공단이 구상권 포기 가능 |
| 실무 | 대부분 저소득층에 구상 청구 안 함 |
걱정 불필요
정부지원사업 Q&A
법률구조 외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법원 민사조정, 대한상사중재원,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서비스 | 비용 |
|---|---|---|
| 법원 민사조정 | 조정 신청 | 인지대 소액 |
| 소비자원 분쟁조정 | 소비자 분쟁 | 무료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금융 분쟁 | 무료 |
| 노동위원회 심판 | 노동 분쟁 | 무료 |
| 마을변호사 상담 | 초기 상담 | 무료 |
노동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상담은 조언 제공(누구나 무료), 법률구조는 변호사 소송 대리(소득 기준 있음)입니다.
Q. 법원 소송구조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신청하여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Q. 법률구조를 받으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하나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공단이 구상 청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료 법률상담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아니오. 법률상담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법원 소송구조 신청,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마을변호사 상담 등을 이용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