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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상실신고, 퇴직증명서와 유형 변경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8 검수

퇴사하고 나서 카드를 만들려는데 회사 쪽 상실신고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손을 놓게 되시죠. 그런데 운영규정에는 상실신고가 끝나야 발급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퇴사했다면 재직자 제외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유형 변경입니다. 2020년부터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가 한 장으로 합쳐져서 갈아타는 절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퇴사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퇴사자 제외 조항
없음 — 지원제외 목록에 퇴사자 항목이 없다
상실신고 요건
없음 — 발급 요건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판단 기준일
신청일(제4조제5항)
재직자 제외 기준
대규모기업·만 45세 미만·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 퇴사하면 벗어남
퇴직증명서
규정상 제출 서류 아님
유형 변경 절차
없음2020년 1월 1일부터 실업자·재직자 카드 통합
퇴사 후 붙는 절차
구직신청(실업 상태면 필요)
퇴사 후 열리는 것
훈련장려금 기본 대상 요건에 가까워짐
퇴사 후 닫히는 것
법정직무·외국어훈련과정 수강 자격

정부지원사업 Q&A

1

퇴사한 뒤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이 나열한 지원제외 열여섯 가지 어디에도 퇴사자나 이직 예정자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사가 유리해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재직자 가운데 제외되는 부류는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인데, 제4조제5항이 지원제외 해당 여부를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미 회사를 나온 상태라면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절차도 재직 중일 때와 같습니다. 고용24 온라인이나 모바일,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실업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신청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후 신청 순서

① 구직신청(실업 상태면 필요) → ②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 신청 → ③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 ④ 실물 카드 수령 후 수강 신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6조·제7조·제49조 / 고용24 발급안내·1350 상담 (2026-09-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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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끝나야 하나요?

발급 요건으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제4조와 제6조, 제7조 어디에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완료를 전제로 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카드 발급은 지원제외 항목에 걸리는지만 보고, 그 판단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다만 상실신고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구직신청입니다. 실업 상태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라 고용보험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수월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강 자격인데, 제8조제2항이 법정직무훈련과정과 외국어훈련과정을 수강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상실 처리가 끝나면 이 두 유형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훈련장려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사 쪽이 유리합니다.

항목영향
카드 발급영향 없음(발급 요건 아님)
구직신청실업 상태 등록이 필요해짐
법정직무·외국어 수강피보험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훈련장려금근로계약이 없어 기본 대상 요건에 가까워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6조·제7조·제49조 / 고용24 발급안내·1350 상담 (2026-09-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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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규정이 정한 제출 서류에 퇴직증명서는 없습니다. 제6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지원대상 확인 서류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 역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관서의 장이 신청인의 신원과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안에서 판단합니다.

고용24도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고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만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떼어 오라는 요구를 규정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내 신분이 서류가 필요한 쪽인지부터 갈라야 헛걸음을 막습니다. 지원절차에 준비물이 적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짚어두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6조·제7조·제49조 / 고용24 발급안내·1350 상담 (2026-09-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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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유형이 바뀌나요?

바꿀 유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됐고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직 중에 받은 카드를 퇴사했다고 반납하거나 다시 발급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신분이 바뀌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셋입니다.

첫째, 실업 상태가 되면 구직신청이 필요해집니다. 둘째, 훈련장려금 쪽 문이 열립니다.

제49조제1항제1호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단위기간 출석률 80퍼센트 이상으로 들으면 대상이 됩니다. 셋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외국어훈련과정은 피보험자만 신청할 수 있어 닫힙니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그대로 살아 있는지,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는 로그인해야 나옵니다.

발급 이력 조회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6조·제7조·제49조 / 고용24 발급안내·1350 상담 (2026-09-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면 어떤가요?

카드는 통합돼 있어 재직 중 발급받아도 퇴사 후 그대로 씁니다.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이라 미리 받아 두면 그만큼 기간이 먼저 흐릅니다. 다만 재직 중에만 신청할 수 있는 법정직무훈련과정과 외국어훈련과정이 있어, 이 두 유형을 들을 계획이라면 재직 중에 수강까지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Q. 퇴사하면 훈련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제49조제1항제1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퇴사 후에는 이 조건을 채우게 됩니다. 다만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 단위기간 출석률 80퍼센트 이상을 지켜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 겹치면 미지급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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