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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학생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수업연한, 휴학생과 복학해도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8 검수

대학생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접으셨다면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운영규정이 제외하는 것은 대학생 전부가 아니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넘는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쯤부터는 재학 중에도 발급됩니다. 원격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연한과 상관없이 아예 제외에서 빠져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열립니다. 다만 휴학과 복학은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자리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규정에 적혀 있고 어디부터 고용센터에 물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외되는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29조의2 학교의 재학생
발급 가능 기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원격대학 재학생
연한과 무관하게 제외에서 빠짐
대학원생
제29조의2가 포함돼 같은 기준 적용
피보험자 예외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재학생이어도 지원 가능
판단 시점
신청일 기준(발급 신청·수강 신청 모두)
2년 주기 판단
대학생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음(제11~15호만 해당)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발급 가능
휴학·복학
규정에 별도 조항 없음 —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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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재학 중에도 됩니다.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의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지원제외로 두면서, 두 가지를 단서로 빼 두었습니다.

하나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제4조제3항이 하나를 더 얹습니다.

제10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이 가까운 학생, 원격대학 학생, 그리고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학생은 재학 중에도 발급 대상입니다.

고용24 역시 제외 대상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안내합니다.

재학 중에도 되는 세 경우

①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 ② 원격대학 재학생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학생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의2호·제3항·제5항 / 고용24 발급안내 (2026-09-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수업연한이 얼마나 남아야 되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여야 합니다. 4년제라면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남은 연한이 2년이 되므로 그 무렵부터 열리고, 2년제 전문대라면 1학년을 마치면 남은 연한이 1년이라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재느냐입니다.

제4조제5항은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를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했습니다. 학년이 아니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남은 연한을 센다는 뜻입니다.

한 번 통과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4조제6항이 정한 2년 주기 판단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즉 대규모기업 근로자와 소득 기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대학생 조항은 그 주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다시 봅니다.

학제발급이 열리는 시점
4년제 대학3학년 이후(남은 연한 2년 이내)
2년제 전문대학2학년 이후(남은 연한 1년)
원격대학연한과 무관하게 가능
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적용 — 같은 2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의2호·제3항·제5항 / 고용24 발급안내 (2026-09-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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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생이나 군휴학 중에도 되나요?

운영규정에 휴학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제외 대상을 정한 문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이고, 휴학생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신 확실한 것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첫째, 판단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둘째,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거나 원격대학 재학생이면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대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휴학 중이라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제4조제2항제1의2호가 군인을 제외하면서 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제2항 적용자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를 단서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학적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적 상태는 케이스마다 갈립니다. 신청서를 넣으면 고용센터가 7일 이내에 판단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대학생 신청하러 가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의2호·제3항·제5항 / 고용24 발급안내 (2026-09-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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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하면 자격이 없어지나요?

이미 발급받은 카드를 복학했다고 회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두 조항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제4조제5항인데, 지원제외 해당 여부를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드가 있어도 수강 신청하는 날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넘는 재학생이면 그 신청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18조제2항으로, 계좌발급 이후에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복학을 콕 집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상태 변화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반대로 남은 연한이 2년 이내이거나 원격대학이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복학해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내 학적이 제외 조항 어디에 걸리는지는 조문 한 줄이 정합니다. 단서까지 직접 확인해 두세요.

재학생 제외 조문 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의2호·제3항·제5항 / 고용24 발급안내 (2026-09-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격대학 재학생도 되나요?

됩니다. 제4조제2항제10의2호 라목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Q. 대학원생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인데 제29조의2가 대학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24도 제외 대상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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