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종합_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복지용구 + 방문간호
- 재가_본인부담
- 15% (감경 시 6~9%)
- 시설_본인부담
- 20% (감경 시 8~12%)
- 등급_1
- 월 한도 2,512,900원 (재가) / 시설 가능
- 등급_3
- 월 한도 1,528,200원 (재가만)
- 등급_5
- 월 한도 1,208,900원 (치매 특화)
- 인지지원
- 월 한도 676,320원 (경증 치매)
- 보험료율_2026
- 0.9448% (건강보험료의)
- 주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 등급(1~5등급·인지지원)을 부여해 본인 상태별로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 15%·시설 20%(일반)이며 감경 대상자는 더 낮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급여비용을 보면 방문요양은 방문당 30분 이상 17,450원부터 240분 이상 70,080원까지 시간 단위로 올라갑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해 차량 안에서 목욕하면 88,990원, 가정 안에서 하면 80,230원, 차량을 쓰지 않으면 50,100원입니다.
방문간호는 15분 이상 30분 미만이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이 53,770원, 60분 이상이 64,690원입니다.
| 종류 | 내용 |
|---|---|
|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입소 (1~2등급)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대여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정 방문 |
시설급여는 1일당 비용에 그 달 일수를 곱하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목욕·간호마다 단가가 따로입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도 달라지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셔야겠죠.
우리 부모님 한도 계산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본인부담률 15% 적용 시 실제 본인 부담은 1등급 월 376,935원 수준.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자유롭게 조합.
| 등급 | 월 한도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 1~2등급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20%(일반)·12%(40% 감경)·8%(60% 감경)이며 식비·간식비는 별도 본인 부담.
시설 입소 시 의료·간병·식사·여가 활동을 통합 제공. 입소 가능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검색.
시설급여 조건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재가급여 종류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5가지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해 신체·가사 지원), 방문목욕(이동식 목욕차 또는 가정 내 목욕),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의료 처치), 주야간보호(낮 시간 시설 이용 후 귀가), 단기보호(최대 9일 시설 입소). 3~5등급·인지지원등급이 모두 이용 가능.
본인부담률 15%(일반)·9%·6%(감경).
| 종류 |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신체·가사 |
| 방문목욕 | 이동식·가정 내 목욕 |
| 방문간호 | 간호사 의료 처치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시설 이용 |
| 단기보호 | 최대 9일 시설 입소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등급판정?
신청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1577-1000)로 본인·가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부여.
신청부터 등급 확정까지 평균 30일 소요.
신청 절차
등급을 받아야 급여가 시작됩니다. 인정신청은 공단 누리집에서 바로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하기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 감경 대상?
본인부담 감경은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기초수급자: 0% (전액 면제), 차상위: 6%(재가)·8%(시설), 건강보험료 25% 이하: 9%(재가)·12%(시설), 50% 이하: 12%(재가)·16%(시설).
감경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자동 확인해 적용. 감경을 받으면 같은 서비스를 써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대상 여부와 감경률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며, 공단 누리집의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에서 기준을 보고 감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낸 금액 중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가 | 시설 |
|---|---|---|
| 일반 | 15% | 20% |
| 건보료 50% 이하 | 12% | 16% |
| 건보료 25% 이하 | 9% | 12% |
| 차상위 | 6% | 8% |
| 의료급여·기초수급 | 0% | 0%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복지용구는?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구로 휠체어·전동침대·이동변기·욕창예방매트리스·자세변환용구·미끄럼방지매트·지팡이·보행기 등이 포함됩니다. 연 한도 16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률 15%(일반)로 구입 또는 대여.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등급(1~5등급·인지지원) 이용 가능.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개로 운영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았다면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았더라도 복지용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품목과 급여 범위는 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복지용구 종류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가족이 부담하던 장기 돌봄을 사회보험화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된 5대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시설·재가 통합 돌봄 체계로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에서 끝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2026년 보험료율 0.9448%.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1577-100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대상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부여한 등급(1~5등급·인지지원)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longtermcare.or.kr, 콜센터(1577-1000)에서 본인·가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원칙이며(일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6~12%까지 감경되고 의료급여·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Q. 재가 월 한도?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 복지용구 한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휠체어·전동침대·이동변기 등을 구입·대여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5%(일반)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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