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찾고 급여계약서 확인해서 계약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관선택
- 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에서 기관 정보·평가결과 검색
- 계약서필수기재
- 계약당사자·계약기간·급여 종류·내용·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
- 계약서작성
- 2부 작성해 1부는 즉시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
- 기관확인의무
- 본인 여부·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확인
- 요양원vs요양병원
- 요양원은 돌봄 목적(장기요양등급 필요), 요양병원은 의료행위 목적(등급 불요)
정부지원사업 Q&A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뭐가 다른가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으며 돌봄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며,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의사와 상의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
| 개념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입원환자 의료행위 의료기관 |
| 이용목적 | 돌봄·일상생활 편의 | 의료적 치료 |
| 입원자격 | 장기요양등급 필요 | 별도 자격 불요 |
| 적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찾고 비교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사진, 주소·전화번호, 소속 인력·근속연수, 입소정원·현재인원, 제공 급여 종류, 이용계약 사항,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의 급여 제공 적정성, 수급자 만족도, 운영실태 등을 평가해 그 결과도 공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검색
정부지원사업 Q&A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비교 상담한 뒤 본인의 상태와 선호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상담
정부지원사업 Q&A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개시 전에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즉시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문서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 당사자 | 수급자·장기요양기관 |
| 계약기간 | 급여 이용 기간 |
| 급여 종류·내용·비용 | 제공받을 서비스와 비용 |
| 비급여대상·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비용 등 |
정부지원사업 Q&A
계약 시 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요?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급여의 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변경 후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관 확인의무
정부지원사업 Q&A
계약서를 받으면 뭘 꼼꼼히 봐야 하나요?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므로,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포함한 비용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포인트
정부지원사업 Q&A
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급여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급여 제공 후 비용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수급자가 세부 산정 내역이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뭐가 다른가요?
요양원은 돌봄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고, 요양병원은 의료행위 목적으로 등급 없이 입원 가능합니다.
Q. 기관은 어디서 검색하나요?
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는 몇 부 작성하나요?
2부 작성해 1부는 즉시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상급침실 등)은 본인부담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기관이 급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입소정원 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