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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하고 방문조사 미리 준비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조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필요시 시·군·구에 의뢰·공동조사)
사전통보
조사일시·장소·조사자 인적사항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
조사항목수
일반사항+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복지용구·지원형태·환경평가·시력청력·질병증상 등
조사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리신청
심신 사유로 직접 신청 어려우면 가족·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누가, 어떻게 조사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공단이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조사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조사일시, 장소, 조사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핵심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하며, 조사일시·장소·조사자 인적사항을 미리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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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는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은 일반사항(인적사항·주거상태·희망급여 종류)과, 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복지용구·지원형태·환경평가·시력청력 상태·질병 및 증상까지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영역판단 내용
신체기능옷 입기·세수 등 도움 필요 정도
사회생활기능집안일·식사준비 등 도움 필요 정도
인지기능기억력·날짜·장소 인지 여부
행동변화망상·환청·우울 증상 여부
간호처치기관절개관 간호·흡인·산소요법 등
재활운동장애·관절제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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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은 구체적으로 뭘 보나요?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은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합니다.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은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합니다.

즉 몸을 직접 움직이는 기본 동작과, 집안 살림 같은 수단적 동작을 나누어 평가합니다.

신체·사회생활기능

신체기능=기본동작(옷입기 등), 사회생활기능=수단적 동작(집안일 등)의 도움 필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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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기능·행동변화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지기능 영역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는지, 오늘 날짜를 아는지, 본인이 있는 장소를 아는지 등의 증상을 판단합니다. 행동변화 영역은 남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잘못 믿는 망상,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증상, 슬퍼 보이거나 자주 우는 등의 정서 증상을 판단합니다.

치매 등 인지 관련 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인지·행동변화

인지기능(기억·지남력)과 행동변화(망상·환청·우울 등 정서증상)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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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복지용구·환경도 조사하나요?

재활 영역은 신청인이 직접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 운동장애·관절제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복지용구 영역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복지용구를 확인합니다.

환경 평가 영역은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인지를 판단하며, 시력·청력 상태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증상도 함께 조사합니다. 지원형태 영역에서는 현재 돌봐주는 사람(수발자) 유무도 확인합니다.

기타 영역

재활·복지용구·환경평가·시력청력·질병증상·지원형태(수발자 유무)까지 종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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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 등이 대리신청 가능, 소견서는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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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조사원 방문 전에 미리 통보받은 조사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수행 정도, 인지·행동 증상, 복용 중인 약과 질병 이력, 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지용구 등을 메모해 두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조사에 함께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의사소견서와 함께 심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준비사항

평소 일상수행 정도·증상·복용약을 메모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음.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는 누가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하며, 필요시 시·군·구에 의뢰하거나 공동조사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항목은 몇 가지인가요?

일반사항을 포함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등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Q. 조사 일정은 미리 알려주나요?

네, 조사일시·장소·조사자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 본인이 못 움직이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결과는 바로 등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신청서·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확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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