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얼마인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시설급여 본인부담
- 20% (기초수급자 0%, 차상위 8%)
- 재가급여 본인부담
- 15% (기초수급자 0%, 차상위 7.5%)
- 기초수급자
- 시설·재가 모두 본인부담금 0%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초과분 공단에서 자동 환급
- 복지용구 본인부담
- 15%, 연간 160만원 한도
정부지원사업 Q&A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요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20%,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가정 서비스)는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재가 모두 0%, 차상위계층은 시설 8%·재가 7.5%로 경감됩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은 공단에서 자동 환급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일반 | 차상위 | 기초수급자 |
|---|---|---|---|
| 시설급여 (요양원 등) | 20% | 8% | 0%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 | 15% | 7.5% | 0% |
| 복지용구 | 15% | 7.5% | 0%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서비스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대신 본인부담이 20%로 높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며 본인부담이 15%로 낮습니다.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추려면 재가급여가, 중증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급여가 적합합니다.
| 항목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이용 대상 | 1~2등급 (3~5등급 조건부)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본인부담 | 20% | 15% |
| 서비스 장소 | 요양원·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주야간보호센터 |
| 특징 | 24시간 돌봄 | 재택 생활 유지 가능 |
선택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어떻게 경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에서 자격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시설급여 8%, 재가급여 7.5%로 경감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또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도 별도 경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 차상위계층 | 8% | 7.5% |
| 의료급여 1종 | 별도 기준 적용 | 별도 기준 적용 |
| 일반 건강보험 | 20% | 15% |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며,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다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연 1회 자동 산정해 수급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상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구체적인 본인 상한액은 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전원 |
| 환급 방식 | 연 1회 공단 자동 산정 후 계좌 입금 |
|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불필요 |
| 상한액 확인 | 1577-1000 또는 longtermcare.or.kr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복지용구는 어떤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160만원이며 본인부담은 15%(기초수급자 0%, 차상위 7.5%)입니다.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해야 급여 적용이 됩니다.
| 구분 | 주요 품목 | 비고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보행기 | 연간 한도 내 |
| 대여 | 휠체어, 전동침대, 경사로, 욕창방지 매트리스 | 월 대여료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3등급인데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위주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도 가능합니다. 인정 조건으로는 독거 또는 치매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수발자의 질병·사망·군입대 등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 공단(1577-1000)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조건 | 내용 |
|---|---|
| 독거 | 혼자 사는 수급자로 가정 돌봄 어려움 |
| 치매 | 치매로 가정 내 안전 유지 불가 |
| 주수발자 부재 | 주수발자 질병·사망·군입대 등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납부하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가센터 등)에 직접 납부합니다.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기관 몫을 지급하고, 본인부담분은 수급자가 기관에 직접 냅니다.
자동이체, 카드 결제, 현금 등 기관별로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상한제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구분 | 내용 |
|---|---|
| 납부 대상 | 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재가센터 등) |
| 납부 방식 | 자동이체·카드·현금 (기관별 상이) |
| 영수증 | 반드시 보관 (상한제 정산 참고) |
| 문의 | 이용 기관 또는 공단 1577-1000 |
팁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0원인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해당됩니다.
Q.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이 연 1회 초과분을 자동 산정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위주이지만, 독거·치매·가족 돌봄 어려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 구입도 본인부담이 있나요?
복지용구의 본인부담은 15%입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대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