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등급 판정 기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등)
- 신청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longtermcare.or.kr)
- 등급 체계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판정 기간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 여부 무관 | 누구나 신청 가능 |
|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 진단서 필요 |
| 의사소견서 | 신청 시 제출 필수 | 공단 지정 의사 발급 |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등급은 몇 단계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단계입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95점 이상)이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등급 | 점수 | 주요 상태 |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시설·재가 모두 |
| 2등급 | 75~95점 | 상당 부분 의존 | 시설·재가 모두 |
| 3~5등급 | 45~75점 | 부분 의존 | 재가 위주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증상, 신체 양호 | 주야간보호 등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 머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방문목욕(이동목욕차 이용),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주야간보호(낮 또는 밤에 시설 이용), 단기보호(일정 기간 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 내용 | 이용 대상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돌봄 | 1~5등급, 인지지원 |
|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로 가정 방문 | 1~5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 가정 방문 간호처치 | 1~5등급 |
| 주야간보호 | 주간 또는 야간에 시설 이용 | 1~5등급, 인지지원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 입소 이용 | 1~5등급 |
월 한도
정부지원사업 Q&A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하며, 3~5등급은 독거·치매·주수발자 부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어렵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20%입니다.
| 등급 | 시설급여 가능 여부 |
|---|---|
| 1~2등급 | 원칙적 이용 가능 |
| 3~5등급 | 조건 충족 시 가능 (독거·치매 등) |
| 인지지원등급 | 원칙적 이용 어려움 |
비용
정부지원사업 Q&A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합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해야 급여 적용이 됩니다.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품목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
| 대여 | 휠체어, 전동침대, 경사로,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는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 후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평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단기보호(임시 시설 입소)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신청 | 공단 지사·전화·온라인 | 당일 |
| 방문조사 | 52개 항목 평가 | 신청 후 수일 내 |
| 등급판정 | 위원회 심사 | 조사 후 수일 내 |
| 결과 통보 | 서면 통보 | 신청 후 30일 이내 |
| 서비스 이용 | 기관 선택·계약 | 결과 통보 후 |
빠른 이용
정부지원사업 Q&A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 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2개 질병이 인정되며, 해당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가급여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인성 질병 | 해당 여부 |
|---|---|
| 치매 | 해당 |
|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등) | 해당 |
| 파킨슨병 | 해당 |
| 기타 9개 질병 | 시행령 별표 1 기준 |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Q. 집에서 요양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가능합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로,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공단 지정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담당 주치의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