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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과 시설·재가급여 차이, 본인부담 감경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등급 판정 기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대상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등)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longtermcare.or.kr)
등급 체계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판정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기준비고
65세 이상노인성 질병 여부 무관누구나 신청 가능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진단서 필요
의사소견서신청 시 제출 필수공단 지정 의사 발급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 전화 1577-1000 / 온라인 longtermcare.or.kr 중 선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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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몇 단계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단계입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95점 이상)이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점수주요 상태주요 서비스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 의존시설·재가 모두
2등급75~95점상당 부분 의존시설·재가 모두
3~5등급45~75점부분 의존재가 위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증상, 신체 양호주야간보호 등

핵심

점수 높을수록 중증(1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낮아도 치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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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 머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방문목욕(이동목욕차 이용),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주야간보호(낮 또는 밤에 시설 이용), 단기보호(일정 기간 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이용 대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돌봄1~5등급, 인지지원
방문목욕이동목욕차로 가정 방문1~5등급
방문간호간호사 가정 방문 간호처치1~5등급
주야간보호주간 또는 야간에 시설 이용1~5등급, 인지지원
단기보호일정 기간 시설 입소 이용1~5등급

월 한도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 조합 가능. 1등급 한도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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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하며, 3~5등급은 독거·치매·주수발자 부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어렵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20%입니다.

등급시설급여 가능 여부
1~2등급원칙적 이용 가능
3~5등급조건 충족 시 가능 (독거·치매 등)
인지지원등급원칙적 이용 어려움

비용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기초수급자 0%, 차상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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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합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해야 급여 적용이 됩니다.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주요 품목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대여휠체어, 전동침대, 경사로,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주의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이용 시에만 급여 적용. 일반 상점 구매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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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는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 후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평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은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단기보호(임시 시설 입소)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내용소요 기간
신청공단 지사·전화·온라인당일
방문조사52개 항목 평가신청 후 수일 내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조사 후 수일 내
결과 통보서면 통보신청 후 30일 이내
서비스 이용기관 선택·계약결과 통보 후

빠른 이용

긴급한 경우 단기보호 서비스를 먼저 이용 가능. 공단(1577-1000)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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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 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2개 질병이 인정되며, 해당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가급여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질병해당 여부
치매해당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등)해당
파킨슨병해당
기타 9개 질병시행령 별표 1 기준

준비 서류

해당 질병 진단서 + 의사소견서(공단 지정 의사) + 신분증 지참하여 공단 방문.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Q. 집에서 요양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가능합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로,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공단 지정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담당 주치의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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