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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 진단 받았다면 장기요양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온라인 longtermcare.or.kr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방문조사
52개 항목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서면 통보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1

치매 부모님 장기요양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치매 부모님의 장기요양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방문·전화·온라인)하고,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을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통보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비고
1단계 신청공단 지사·전화(1577-1000)·온라인가족 대리 신청 가능
2단계 방문조사조사원 가정 방문, 52개 항목 평가평소 의료 기록 준비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의사소견서 포함1~5등급 또는 인지지원
4단계 결과 통보서면 통보신청 후 30일 이내

대리 신청

가족·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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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공단 지정 의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 전 미리 발급받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비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의사소견서공단 지정 의사 발급 (미리 준비 권장)
신분증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의사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방문조사 후 빠르게 등급판정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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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나요

공단 조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영역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합니다.

조사 당일 평소보다 상태가 좋을 수 있으므로, 평소 의료 기록·처방전·사진 등을 함께 제시해 조사원에게 평소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역항목 수주요 평가 내용
신체기능12개식사, 이동, 옷 입기, 목욕 등
인지기능7개단기 기억, 날짜·장소 인식 등
행동변화14개배회, 공격성, 수면 장애 등
간호처치9개욕창, 도뇨관, 흡인 등
재활10개관절 운동, 보조기구 사용 등

준비 사항

진단서, 처방전, 입원 기록, 평소 상태 사진을 조사원에게 제시하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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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세 미만 치매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등),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12개 노인성 질병65세 미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질병65세 미만 신청
치매가능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등)가능
파킨슨병가능
기타 노인성 질병 9개시행령 별표 1 기준

필요 서류

해당 질병 진단서 + 의사소견서(공단 지정 의사)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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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전문의 소견서, 추가 진단서, 의료 기록 등 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이의신청 기한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첨부 서류전문의 소견서, 추가 진단서, 의료 기록
추가 불복 수단행정심판·행정소송

주의

이의신청 기한 90일을 지나면 재심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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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 인정 후 등급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중증도에 따라 더 길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만료 전에 갱신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발송합니다. 갱신 시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며,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최소 유효기간1년
갱신 신청 시점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
갱신 절차최초 신청과 동일
안내만료 전 공단에서 문자·우편 안내

안내

갱신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1577-1000)에 유효기간 확인 후 갱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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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등급 판정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 기관 목록, 평가 등급, 이용 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기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환경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방법
기관 목록·위치longtermcare.or.kr 검색
기관 평가 등급공단 홈페이지 평가 결과 확인
이용 비용기관 직접 문의
환경 확인사전 방문 권장

기관 선택 전 반드시 사전 방문해 환경과 직원 태도를 확인하세요. 기관 변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방문조사 때 부모님 상태가 평소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의료 기록, 처방전 등을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원에게 평소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세요.

Q. 의사소견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단 지정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주치의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료 자료나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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