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한눈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등급 수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1등급 기준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 의존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증상 있으나 신체 기능 양호
- 시설 이용 가능 등급
- 1~2등급 (3~5등급은 조건 충족 시)
- 판정 소요 기간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점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1등급이 가장 중증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또는 가족의 점수와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의존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 의존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부 지원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 해당자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증상+신체 기능 양호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가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등 24시간 돌봄)와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방문요양 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 위주이며 시설 입소는 특정 조건(독거·치매 등)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 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
| 1~2등급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3~5등급 | 조건 충족 시 가능 | 위주 이용 |
| 인지지원등급 | 원칙적 불가 |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급 판정은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평가하고,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자료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신청 | 공단 지사·전화·온라인 | 1577-1000 |
| 2단계 방문조사 | 52개 항목 평가 | 조사원 가정 방문 |
| 3단계 심사 | 등급판정위원회 | 의사소견서 포함 |
| 4단계 통보 | 결과 서면 통보 | 신청 후 30일 이내 |
준비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분이 받게 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일반 1~5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프로그램을 받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지지원등급 |
|---|---|
| 점수 기준 | 45점 미만 |
| 신체 기능 | 비교적 양호 |
| 인지 기능 | 치매 증상 있음 |
| 주요 서비스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 시설 입소 | 원칙적 불가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방문조사 52개 항목은 어떤 내용인가요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총 52개 항목을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가 인정점수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평소 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의료 기록, 처방전, 사진 등을 준비해 조사원에게 함께 제시하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영역 | 항목 수 | 주요 평가 내용 |
|---|---|---|
| 신체기능 | 12개 | 옷 입기, 세수, 식사, 이동 등 |
| 인지기능 | 7개 | 단기 기억력, 날짜 인식, 장소 인식 등 |
| 행동변화 | 14개 | 배회, 공격적 행동, 수면 장애 등 |
| 간호처치 | 9개 | 도뇨관, 욕창, 흡인 등 |
| 재활 | 10개 | 관절 운동 범위, 보조기구 사용 등 |
팁
정부지원사업 Q&A
등급이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의료 자료(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를 첨부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거쳐 등급이 상향될 수 있으며,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기한 |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
| 첨부 자료 |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의료 기록 |
| 추가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등급과 상태에 따라 2년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소 유효기간 | 1년 |
| 갱신 신청 가능 시점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
| 갱신 절차 | 최초 신청과 동일 (방문조사·심사) |
| 등급 변경 | 상태에 따라 상향·하향·유지 가능 |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점수가 낮을수록 등급이 낮은 건가요?
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중증(1등급)입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이며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재가 위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52개 항목 방문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등 52개 항목을 조사원이 직접 평가합니다.
Q. 갱신은 얼마마다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증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