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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한눈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등급 수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1등급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 의존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증상 있으나 신체 기능 양호
시설 이용 가능 등급
1~2등급 (3~5등급은 조건 충족 시)
판정 소요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1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점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1등급이 가장 중증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또는 가족의 점수와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 의존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 의존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일상생활 부분 의존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일상생활 일부 지원 필요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치매 해당자 (경증)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증상+신체 기능 양호

핵심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1등급). 95점 이상1등급, 45점 미만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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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가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1~2등급시설급여(요양원 등 24시간 돌봄)와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방문요양 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재가급여 위주이며 시설 입소는 특정 조건(독거·치매 등)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등급시설급여(요양원)재가급여(방문요양 등)
1~2등급이용 가능이용 가능
3~5등급조건 충족 시 가능위주 이용
인지지원등급원칙적 불가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참고

3~5등급 시설 입소 조건: 독거, 치매, 가족 돌봄 어려움 등 인정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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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급 판정은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longtermcare.or.kr)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평가하고,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자료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단계내용비고
1단계 신청공단 지사·전화·온라인1577-1000
2단계 방문조사52개 항목 평가조사원 가정 방문
3단계 심사등급판정위원회의사소견서 포함
4단계 통보결과 서면 통보신청 후 30일 이내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공단 지정 의사 발급),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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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분이 받게 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일반 1~5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프로그램을 받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인지지원등급
점수 기준45점 미만
신체 기능비교적 양호
인지 기능치매 증상 있음
주요 서비스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설 입소원칙적 불가

안내

인지지원등급자는 요양원 입소가 어렵지만 치매안심센터 무료 프로그램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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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조사 52개 항목은 어떤 내용인가요

방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총 52개 항목을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가 인정점수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평소 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의료 기록, 처방전, 사진 등을 준비해 조사원에게 함께 제시하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영역항목 수주요 평가 내용
신체기능12개옷 입기, 세수, 식사, 이동 등
인지기능7개단기 기억력, 날짜 인식, 장소 인식 등
행동변화14개배회, 공격적 행동, 수면 장애 등
간호처치9개도뇨관, 욕창, 흡인 등
재활10개관절 운동 범위, 보조기구 사용 등

조사 당일 평소보다 상태가 좋을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사진·처방전을 조사원에게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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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의료 자료(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를 첨부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거쳐 등급이 상향될 수 있으며,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이의신청 기한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첨부 자료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의료 기록
추가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주의

이의신청 기한 90일을 놓치면 재심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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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최소 1년이며, 등급과 상태에 따라 2년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구분내용
최소 유효기간1년
갱신 신청 가능 시점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최초 신청과 동일 (방문조사·심사)
등급 변경상태에 따라 상향·하향·유지 가능

안내

공단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점수가 낮을수록 등급이 낮은 건가요?

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중증(1등급)입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이며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재가 위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52개 항목 방문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등 52개 항목을 조사원이 직접 평가합니다.

Q. 갱신은 얼마마다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증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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