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상한액_2026
- 월 220만원 (2026.1~ 인상)
- 이전_상한
- 월 210만원 (2025년까지)
- 단태아_기간
- 총 90일 (최초 60일 유급 + 30일)
- 다태아_기간
- 총 120일 (최초 75일 + 45일)
- 중소기업
- 전 기간 고용보험 (상한 220만)
- 대기업
- 최초 60일 회사 + 30일 고용보험
- 통상임금
- 100% (상한액 한도 내)
- 신청_채널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 주관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받나?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90일휴가(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임신·출산한 본인이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상한액이 월 210만 →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상이라도 정부 지원분은 220만원 한도.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90일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부담 + 이후 30일만 고용보험 지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상한액 2026 | 월 220만원 |
| 이전 (2025) | 월 210만원 |
| 단태아 기간 | 총 90일 |
| 다태아 기간 | 총 120일 |
| 통상임금 | 100% (상한 내) |
내 통상임금이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임금 하나만 넣으면 90일 치 금액이 1분 안에 계산됩니다.
내 출산휴가비 계산해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90일 분할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은 본인이 출산 예정일 기준 ①출산 전 최대 44일 사용(다태아 60일) ②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다태아 60일).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을 본인 자유롭게 분할 사용.
출산일에 따라 출산 후 일수가 자동 조정. 유산·사산도 출산전후휴가 적용(단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 차등).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출산 전 | 출산 후 | 총 |
|---|---|---|---|
| 단태아 | 최대 44일 | 최소 45일 | 90일 |
| 다태아 | 최대 60일 | 최소 60일 | 120일 |
| 유산·사산 | 임신 주수별 차등 | - | 5~90일 |
90일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에 따라 받으시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규정을 먼저 보고 일정을 짜는 게 순서겠죠.
휴가기간 규정 확인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은?
대상은 ①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출산전후휴가를 본인이 실제 사용 ④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본인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vs 대기업)에 따라 정부 지급 기간이 달라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본 사업 대상이 아니며 별도 미적용자 출산급여(120 정책) 활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4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급여 자체가 안 나오는데요. 내 가입 이력이 며칠인지 조회가 먼저입니다.
내 고용보험 이력 조회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중소기업 vs 대기업?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 본인 회사가 대기업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월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원.
본인 통상임금이 220만원 초과이면 대기업 근로자가 60일은 회사로부터 전액 받고 나머지만 차이가 나는 구조.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 최초 60일 | 고용보험 220만 상한 | 회사 전액 |
| 이후 30일 | 고용보험 220만 상한 | 고용보험 220만 상한 |
| 총 부담 | 정부 전액 | 회사+정부 |
다니시는 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 몫과 고용보험 몫이 달라지는데요. 내 경우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원 조건 확인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은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30일 전 신청 → 사업주 승인 ②휴가 개시 후 30일 이내~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③1회 일시금 또는 30일 단위 분할 신청 가능 ④본인 계좌 입금.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임금 대장·출생증명서 등 필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돈이 사라지는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접수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과 차이·연계?
출산전후휴가(90일)는 임신·출산 자체에 대한 휴가급여이며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은 본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별개 휴가 사업입니다. 본인이 출산전후휴가 종료 → 바로 육아휴직 시작 → 육아휴직 종료 → 복귀의 순서로 연속 사용 가능.
두 사업 모두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단축급여까지 본인 가구 상황에 맞춰 연이어 활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출산전후 휴가 | 육아휴직 |
|---|---|---|
| 기간 | 90일 (다태 120일) | 최대 1년 6개월 |
| 단가 상한 | 월 220만 | 월 250만(1~3월) |
| 목적 | 출산 자체 | 자녀 양육 |
| 연계 | 휴가→휴직 연속 |
출산휴가 다음은 육아휴직이실 텐데요.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봐두시면 계획 짜기가 쉽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확인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사산도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①임신 11주 이내 = 5일 ②12~15주 = 10일 ③16~21주 = 30일 ④22~27주 = 60일 ⑤28주 이상 = 90일.
모든 기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로 본인이 신청 시 지급.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경우만 인정.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신 주수 | 휴가일 |
|---|---|
| 11주 이내 | 5일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신청기한을 넘기면 받으실 수 없는데요. 서식부터 내려받아 두시는 게 빠릅니다.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본인이 임신·출산 시 일을 잠시 쉬더라도 소득 단절을 직접 보전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모성보호 사업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보장 권리(거부 불가)이며 휴가급여는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 2026년 상한 인상으로 본인 보장이 더 강화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135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복직 대신 육아휴직을 이어 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이어지는 급여 계산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90일휴가(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임신·출산한 본인이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Q.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은 본인이 출산 예정일 기준 ①출산 전 최대 44일 사용(다태아 60일) ②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다태아 60일).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을 본인 자유롭게 분할 사용. 출산일에 따라 출산 후 일수가 자동 조정. 유산·사산.
Q. 중소vs대기업?
대상은 ①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출산전후휴가를 본인이 실제 사용 ④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본인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vs 대기업)에 따라 정부 지급 기간이 달라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
Q. 유산·사산?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 본인 회사가 대기업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Q. 신청은?
신청은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30일 전 신청 → 사업주 승인 ②휴가 개시 후 30일 이내~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③1회 일시금 또는 30일 단위 분할 신청 가능 ④본인 계좌 입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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