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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1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단태아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미숙아
총 100일2025.2.23부터 90일에서 확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10일 ~ 90일
11주 이내 유산·사산
10일 — 2025.2.23부터 5일에서 확대
임신 초·중기 분할
최대 44일 (다태아 최대 59일)

정부지원사업 Q&A

1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기간 중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반드시 출산 후에 쓸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산 전에 다 써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총 기간출산 후 확보
단태아90일45일 이상
다태아120일60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45일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2

미숙아를 낳으면 더 받나요?

늘어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습니다. 열흘이 더 붙는 셈입니다.

미숙아 출산은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 부모가 회복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변경입니다. 이 확대는 제도 개편으로 새로 생긴 것이라, 그 이전 기준으로 안내된 오래된 자료에는 반영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대 시점

2025. 2. 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정부지원사업 Q&A

3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넘게 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휴가가 90일을 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추가로 부여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휴가는 보장되지만 그 늘어난 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늘어나도 급여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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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4

임신 초기에도 미리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기와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이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최대 59일입니다. 다만 나누어 쓸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써야 하는데, 이 분할은 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아무나 나눠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분할 사용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회사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유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분할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6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최근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초기 유산에 대한 회복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의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유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7

휴가 기간과 급여 기간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휴가 시작일부터 60일, 다태아는 75일까지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동안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며,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간단태아다태아지급 주체
앞 구간60일75일회사 (통상임금)
뒤 구간30일 (미숙아 40일)45일정부 (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휴가 일수와 회사가 주는 기간, 정부가 주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구간별로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실수령액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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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총 90일이며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미숙아를 출산하면 며칠인가요?

100일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습니다.

Q.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입니다. 임신 11주 이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Q. 출산이 늦어져 휴가가 늘면 급여도 나오나요?

출산 후 45일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임신 초기에 나눠 쓸 수 있나요?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44일(다태아 59일)을 분할해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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