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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 요청하기, 없으면 신청이 안 된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1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왜 필요한가
근로자 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
누가 작성
사업주 (고용24에 별도 제도로 안내)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지 않음
대위신청
회사가 근로자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도 있음
기간제·파견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제도로 남은 기간 지원
신청 창구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정부지원사업 Q&A

1

확인서가 왜 필요한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그 확인을 회사가 해주는 문서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입니다.

고용24는 이 절차를 사업주용 제도로 따로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 신청서를 낸다고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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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진행되지만, 확인서는 회사가 시스템에 올려주어야 하는 절차라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가 이 절차를 처음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라는 것이 공식 안내이기도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회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은 사업주가 해주어야 하는 절차로 제도에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가 미루거나 거부하면 우선 제도 안내를 근거로 요청하고,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이고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므로, 회사 재량으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확인서가 막히면 급여도 막힙니다. 제도 안내에 나온 절차와 문의처를 근거로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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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24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받아야 할 출산(유산·사산 포함)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몫을 회사가 대신 받아 정산하는 구조로 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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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므로 별도 서식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고용24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같은 계열의 서식으로 관리되므로, 두 급여를 이어서 신청할 계획이라면 함께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을 미리 받아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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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6

계약직인데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면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지급 한도는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휴가분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라,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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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서를 받은 다음은 뭘 하나요?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처리 상황도 온라인에서 확인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다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가 올라갔으면 신청만 남았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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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고용24는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확인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회사에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Q.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제도가 있어 회사가 직원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Q. 방문 신청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24 자료실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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