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1유형부터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1유형과 기준이 더 넓은 2유형으로 갈립니다. 1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원씩 6개월 받는데, 가구 소득이 어느 선에 있느냐에 따라 유형도 받는 돈도 달라져요. 나이와 소득을 놓고 내가 들어갈 유형별 참여 자격부터 구분하세요. 두 유형의 차이와 참여 조건, 신청 순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유형 나이
- 만 15세~만 69세 이하
- 1유형 소득
-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매달 60만원씩 6개월
- 2유형 중장년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2유형 청년 소득
- 청년(만 15~34세, 병역 가산 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신청 전 구직등록
-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함
- 재참여 제한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분 | 기준·금액 |
|---|---|
| 나이 | 만 15세~만 69세 이하 |
| 1유형 소득 | 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
| 청년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 1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매달 60만원씩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표는 1유형에 들기 위한 나이·소득·재산 기준과 받는 돈을 위에서부터 적은 것입니다. 1유형 소득 칸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따로 따져 둘 다 맞아야 한다는 뜻이고, 청년은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어져요. 본인 소득 쪽 선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1유형은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1,538,543원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우리 집 기준을 가늠할 때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라는 점부터 잡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다 맞춘다고 모두 뽑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거나,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라면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지급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족이 있을 때 붙는 돈이라, 집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표의 금액을 1명씩 맞춰 보시면 돼요.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구분 | 기준·금액 |
|---|---|
| 중장년 소득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 만 15~34세 | 소득 상관없이 참여 |
| 2유형 참여수당 | 기본 15만원 + 3~10만원 |
| 2유형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원, 최대 5회 |
표는 2유형에 들어가는 소득 기준과 참여하는 동안 받는 수당을 모은 것입니다. 2유형은 1유형보다 문이 넓은 편인데요, 청년은 만 15~34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되고, 이 청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특정 계층은 소득을 아예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참여수당은 기본 금액에 참여유형과 참여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덧붙는 금액이 달라서, 같은 2유형이라도 사람마다 받는 돈이 같지 않아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2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뒤에 받는 돈도 있는데요,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이고 1유형이든 2유형이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그 뒤 6개월을 더 이어 가면 100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두 유형 모두에 걸리는 조건부터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서, 고용보험 없이 일해 왔다고 미리 접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도 길이 막히지는 않는데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에는 여기에 제한이 몇 가지 더 붙는데요,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그 밖에 취업과 관련된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공공일자리를 막 마친 분이라면 끝난 날짜부터 짚어 보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에 따라 갈리는데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1유형 참여를 막지 않아요.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단계 | 기한 |
|---|---|
| 심사 결과 | 제출 후 1개월 이내 |
| 이의신청 |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
| 다시 신청 | 종료일로부터 3년 지나야 |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도 필수로 수강해야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을 함께 따지는 제도라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 휴대전화 인증을 고르면 이 동의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표는 신청서를 낸 뒤의 기한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라, 이의신청 기한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셔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도 신청 전에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취업지원이 끝난 사람은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서 지금 참여할지 시점을 따져 보는 게 좋아요.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교 마지막 학기 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나요?
보통 신청서를 낸 뒤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