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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자격 기준과 고용24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유형구분
1유형(저소득,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vs 2유형(일반, 수당 없음)
유형1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유형1재산기준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무관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참여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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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일반층)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을 지급하고, 2유형은 수당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두 유형 모두 1:1 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1년간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하며, 구직급여(실업급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항목1유형 (저소득)2유형 (일반)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없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약계층
재산 기준4억원 이하 (청년 5억원)별도 적용
취업 지원 서비스동일 (1년, 연장 최대 6개월)동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해당 없음 (일부 예외)

참고

신청 시 자격 심사를 거쳐 유형이 결정되므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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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자격 기준(소득·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청년(만 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연령은 만 15~69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34만원, 4인 가구 약 345만원 수준입니다.

기준일반청년(만 18~34세)
소득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4억원 이하5억원 이하
연령만 15~69세만 18~34세

참고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약 134만원, 2인 가구 약 222만원, 4인 가구 약 345만원(월 기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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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만 18~34세), 결혼이민자, 노숙인, 수급자·차상위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2유형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2유형은 수당 지급은 없지만 취업 지원 서비스(1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유형해당 여부
청년(만 18~34세)✅ 가능 (소득 기준 완화)
결혼이민자✅ 가능
수급자·차상위계층✅ 가능
자영업자·프리랜서✅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중장년(만 35~69세, 구직 중)✅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수급 중)❌ 1유형 수당 중복 불가

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이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유형 서비스는 병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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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고용센터를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자격 심사 후 참여가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이 시작됩니다.

단계내용
1단계고용24(work24.go.kr)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2단계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3단계유형 심사 및 자격 확인 (소득·재산 조회)
4단계참여 결정 통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1:1 상담)
5단계서비스 이용 시작 (훈련·상담·일경험 등)

참고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고용센터를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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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농업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참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1유형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고용 형태참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능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자영업자✅ 가능
프리랜서✅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능
농업인✅ 가능

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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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1년간(연장 시 최대 6개월 추가) 제공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연계(내일배움카드 등),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자기소개서·면접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내용
1:1 취업상담고용센터 담당자와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훈련 기관 추천
일경험인턴·현장훈련·사회서비스형 일경험
취업알선구인·구직 연결, 취업 지원
자기소개서·면접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지원

참고

취업활동계획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1:1로 수립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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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이면 국민취업지원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을 이어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유형 서비스는 병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황방법
고용보험 가입자 퇴직실업급여 먼저 수급 →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 신청
고용보험 미가입자실업급여 없음 → 국민취업지원 직접 신청
자발적 퇴직자실업급여 어려움 → 소득 기준 충족 시 1유형 신청

참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하면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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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유형으로 자동 분류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신청 시 자격 심사를 거쳐 유형이 결정되므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농업인 등)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용센터를 꼭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고용센터를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Q. 2유형은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2유형은 수당 지급은 없지만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이면 국민취업지원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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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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