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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조건부터 지급일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다만 나이와 소득, 재산 가운데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참여가 막혀서 같은 구직자라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데요. 망설이기보다 내가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에 드는지 확인하러 넘어가세요. 조건부터 입금, 1회차, 지급일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나이 조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조건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조건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기본 금액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가족수당(부양가족 추가)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1회차 지급일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 지급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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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

나이는 만 15세 ~ 만 69세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기준이 조금 넓은데요, 만 15~34세 청년은 병역의무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 들어가고 가구 소득도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됩니다.

재산은 4억원 이하가 기준이고, 청년은 5억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본인 소득은 금액으로도 선이 그어져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말고도 걸리는 조건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없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아서 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이 대목에 걸리지 않아요.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끝은 아닙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라면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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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입금

구분금액
기본 수당매달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1명당한달에 10만원 추가
부양가족 추가 한도월 최대 40만원
중증장애인인 미성년자·고령자1인 20만원 중복지급

표의 기본 수당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고, 부양가족 칸은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위에 얹히는 몫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당이 추가지급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이 몫이 빠지지 않아요. 돈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고 6개월간 지급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압류 걱정 없이 받으려면 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 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금액이 표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등 본인에게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입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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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회차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되고, 지급일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 마쳐야 1회차가 나오는 셈인데요.

그 앞 단계인 심사는 통상 신청서를 제출한 뒤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1회차가 취업활동계획 수립만으로 나오는 것과 달리,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이때 구직활동은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요.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돼요.

첫 달에 받은 금액만 보고 다음 달도 저절로 나올 거라 여기기 쉬운데, 2회차부터는 이행보고서 등록이 지급의 전제라는 점이 1회차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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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분지급일
1회차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지정일 변경7일 이내 변경 시 변경한 지정일부터 주기 새로 시작
유예 후 재참여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로 지정

표의 2회차 이후 칸은 달력의 특정 날짜가 아니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주기를 센다는 뜻이고, 실제 날짜는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로 보시면 됩니다. 지정일 변경 칸은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바꾼 경우인데요, 이때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해요.

유예 후 재참여 칸도 비슷하게,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면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잡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이 나오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연장한 경우에도 총 지급액은 동일해서 받는 기간이 길어질 뿐 전체 금액이 커지지는 않아요. 지급이 중단되는 일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중이어도 임금근로자로 주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자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면서 버는 돈 때문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어요.

Q.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나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으면 됩니다. 압류된 분이 이 통장을 만들 때는 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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