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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외대상부터 재산 기준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못 하는 줄 알고 포기하셨나요? 임금근로자라도 1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받고 있는 급여를 놓고 참여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점검부터 하세요. 조건부수급자와 소득, 재산 기준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불완전 취업자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조건부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지만, 조건부 수급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Ⅰ유형 본인 소득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538,543원)를 넘으면 Ⅰ유형 참여 불가
Ⅰ유형 재산 한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Ⅱ유형 재산
Ⅱ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은 재산 무관
재참여 제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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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구분기준결과
임금근로자주 30시간 이상참여 불가
사업자월 250만원 이상 소득참여 불가
구직급여수급 중·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Ⅰ유형 참여 불가
재정지원 일자리참여 중·종료 후 6개월 미경과Ⅰ유형 참여 불가
취업지원 종료자종료일로부터 3년 미경과다시 신청 불가

표는 숫자로 갈리는 제외 기준만 모은 것이라, 내 근무 시간이나 소득을 기준 칸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임금근로자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는데요.

일을 하고 있어도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재정지원 일자리 줄은 Ⅰ유형에 걸리는 제한이에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Ⅰ유형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부 사업에 한해 종료 후 바로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여기에 듭니다.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처럼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도 제외 대상이에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빠지지만 조건부 수급자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조건부수급자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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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빼는 규정에 조건부 수급자 제외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서예요.

특정계층 명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올라 있고, 조건부수급자는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인정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으니, 조건부수급자라도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먼저예요. Ⅰ유형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라면 Ⅱ유형 특정계층 기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특정 계층에는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사정이 다른데요. Ⅰ유형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을 채워야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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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구분대상소득 기준
Ⅰ유형가구·본인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Ⅰ유형본인 월평균1,538,543원 넘으면 불가
Ⅰ유형청년 만 15~34세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중장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청년 만 15~34세소득 상관없이 참여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2,564,238원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6,494,738원

표의 Ⅰ유형 줄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각각 따져서 둘 다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 소득 칸의 1,538,543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이를 넘으면 Ⅰ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요.

청년은 만 15~34세가 기준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기준 안에 들면 곧바로 뽑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라면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반영되는데, 여기서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녀를 말해요.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됩니다. 산재휴업급여나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런 돈은 빼고 보셔도 괜찮아요.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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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Ⅰ유형은 재산이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5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내 명의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해 따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 혈족, 곧 부모와 자녀를 가리킵니다. Ⅰ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도 함께 보는 만큼, 재산이 4억원 이하라도 소득 기준까지 맞아야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Ⅰ유형으로 선정되려면 이 재산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모두 재산을 따지지 않아요. 재산 때문에 Ⅰ유형이 어렵다면 재산을 보지 않는 Ⅱ유형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이때 중장년은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지를 따로 봐야 하고요.

청년은 Ⅱ유형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재산과 소득 어느 쪽도 문턱이 되지 않는 셈이에요. 한 번 취업지원이 끝났다면 재산 요건을 맞추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내 종료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Q. 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중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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