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종류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3종류
- 개인분_세율
- 1만원 이하(지자체 조례, 주민청구 시 읍면동별 최대 1만5천원)
- 개인분_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개인분_납기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개인분_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단독세대 제외)·외국인등록 1년 미만 외국인 등
- 사업소분_세율
- 개인사업주 5만원, 법인 자본금별 5만~20만원 + 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분_신고기간
- 매년 8월 1일~31일
- 종업원분_세율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
- 종업원분_신고기한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부방법
- 위택스(wetax.go.kr)·지방세입계좌·카드납부·자동이체
정부지원사업 Q&A
주민세가 정확히 뭔가요?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3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부과합니다.
흔히 "8월에 나오는 소액 지방세 고지서"로 알려진 것은 이 중 개인분을 말하며,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개인사업자·법인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즉 같은 이름의 세금이지만 대상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른 3종류가 함께 존재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74조(정의)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 사업소분 | 사업소 및 연면적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4조
정부지원사업 Q&A
나도 주민세 개인분 대상인가요? 면제되는 사람도 있나요?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민법상 미성년자(단,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하고 과세),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로서 주소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고, 위 4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거주지 지자체(주민센터)나 위택스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기반합니다.
제외 대상
수급자나 미성년자처럼 아예 안 내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 드는지부터 갈립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닌데요. 그럼 위택스에서 내 앞으로 부과된 게 있는지부터 조회해 보셔야겠죠.
내 주민세 부과내역 조회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5조
정부지원사업 Q&A
주민세 얼마 내나요?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합니다. 즉 전국 어디나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거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세액은 거주지 조례나 고지서,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개인이면 5만원, 법인이면 자본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이며,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추가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78조·제81조에 기반합니다.
| 구분 | 세율 |
|---|---|
| 개인분(기본) | 1만원 이하, 지자체 조례 |
| 개인분(주민청구 시) | 읍면동별 최대 1만5천원 |
| 사업소분(개인) | 5만원 |
| 사업소분(법인) | 자본금별 5만~20만원 + 연면적 1㎡당 250원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8조, 제81조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납부기한)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79조).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분은 보통징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기 내에 내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8월 31일 이전에 위택스나 은행,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독촉 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79조에 기반합니다.
일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9조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개인분과 뭐가 다른가요?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그 달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 1천분의 5(0.5%)를 적용해 매월 신고·납부하는데, 기한은 그 달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제84조의6제2항). 개인분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돌아오는 기한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데(제83조제3항), 여기에 알아두면 좋은 단서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납부서를 받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83조제4항·제5항).
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까지 따로 해야 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분은 "거주자 개인"에게,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한 사람이 거주자이면서 사업주라면 개인분과 사업소분(또는 종업원분)을 모두 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75조·제84조의3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납세의무자 | 기한 |
|---|---|---|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매년 8월 16일~31일 |
| 사업소분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매년 8월 1일~31일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종업원분은 다음 달 10일까지라 매달 돌아오고, 사업소분은 8월 한 달입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시면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이번 달 신고분이 남아 있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셔야겠죠.
위택스에서 주민세 신고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5조, 제84조의3
정부지원사업 Q&A
주민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 없이도 확인·납부할 수 있나요?
주민세 조회는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나 위택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액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로 확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됩니다.
은행 창구나 CD/ATM기, 편의점 지방세입 지로용지로도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매년 납기에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자 본인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 공식 안내와 지방세법 제84조에 기반합니다.
납부 채널
개인분은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 납기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 열흘 남짓인데요. 그럼 지금 조회해서 바로 납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주민세 조회·납부하기 →* 출처: 위택스(w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4조
정부지원사업 Q&A
지역마다 주민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만 상한을 정해두고, 실제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르면 개인분 주민세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세율을 1만5천원 이내에서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 이론적으로는 한 시·군·구 안에서도 읍·면·동마다 금액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정확한 개인분 세율은 지방세법상 전국 공통 금액표가 없으므로, 거주지 시·군·구 조례나 위택스·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78조에 기반합니다.
지역차 이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8조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세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주민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8월 31일)을 넘기면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거주지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주민세 기본 세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분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Q. 미성년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주민세를 내나요?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인 경우 제외)는 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주민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네. 개인분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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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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