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주민세 조회하고 8월 16일까지 납부하는 법, 개인분 얼마 내나 전체보기
지원금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0 검수

주민세는 8월에 한 번 내는 걸로 알고 계셨다면 종업원분은 다릅니다.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매달 신고하는 세금이라,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개인분처럼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라, 안 하고 넘어가면 가산세까지 붙여 다시 부과됩니다. 그럼 이번 달 신고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종업원분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사업소분 대상(개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대상(법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휴업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제2차 납세의무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소유자에게 지울 수 있음
종업원분 기한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84조의6제2항)
종업원분 세율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
사업소분 기한
매년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 (제83조제3항)
납부서 받은 경우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 (제83조제4항·제5항)
개인분과 차이
개인분 납기(8.16~8.31)는 종업원분·사업소분에 적용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돌아옵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6제2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기준이 되는 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그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라, 7월에 급여를 주셨다면 8월 10일까지입니다.

개인분이 1년에 한 번 8월에 고지서로 오는 것과 달리 종업원분은 열두 번 돌아오고, 고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종업원분의 징수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알아서 청구서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면 그대로 기한을 넘깁니다.

사업소분은 또 다릅니다. 제83조제3항이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정해 두었으니, 같은 주민세라도 세 가지 기한을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만큼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위택스 지방세 일정에도 달에 따라 11일이나 12일까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감이 임박했다면 그 달 일정을 한 번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위택스는 종업원분 신고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와 같은 칸에 묶어 안내합니다. 급여에서 떼는 두 가지를 같은 날 함께 처리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구분기한방식
개인분매년 8월 16일~31일보통징수 (고지서)
사업소분매년 8월 1일~31일신고납부
종업원분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근거

「지방세법」 제84조의6제2항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사업 Q&A

2

주민세 종업원분은 누가 신고하나요?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신설됐습니다.

종업원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쪽이 납세의무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분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과 달리 종업원분은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종업원분을 따로 낼 일은 없고, 사업을 운영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3항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정부지원사업 Q&A

3

사업소분은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정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입니다.

여기서 법인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도 포함됩니다. 개인은 규모 요건이 붙지만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개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

법인이면 사업소만 두고 있어도 대상이고, 개인은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를 넣어보시면 갈립니다. 그럼 사업소분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4

휴업 중인데도 내야 하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2항 본문은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를 정하면서 괄호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야 제외되며, 그보다 짧은 휴업은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과세기준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얼마나 오래 휴업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휴업 사실과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신고 없이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

「지방세법」 제75조제2항 —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정부지원사업 Q&A

5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르면 누가 내나요?

원칙은 사업주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2항 단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해서 사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내지만,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라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사업소분을 미납할 경우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르면 세금이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해서 장사하고 계신다면 내 사업장이 여기 걸리는지 미리 보셔야 하는데요. 그럼 위택스에서 내 지방세 부과 내역부터 조회해 보셔야겠죠.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6

개인분도 같이 내야 하나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75조는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각각 납세의무자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고, 제2항의 사업소분과 제3항의 종업원분은 사업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분 대상이 되고, 동시에 사업소나 종업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목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목마다 납세의무자와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목납세의무자근거
개인분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75①
사업소분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를 둔 법인§75②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75③

정부지원사업 Q&A

7

납부 시기가 개인분과 같나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9조가 정한 납기는 개인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상을 개인분으로 한정합니다. 제2항의 과세기준일 7월 1일도 개인분에 관한 규정이며, 제1항의 보통징수 방식 역시 개인분에 적용됩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과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분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해당 세목의 신고 기한을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지방세법 제79조의 납기·과세기준일·징수방법은 모두 개인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8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방세 납부대상 메뉴에서 로그인하면 본인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규모 요건이나 급여 지급 여부 같은 판단이 필요하고 신고 방식도 개인분과 달라, 부과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이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해 본인 사업장이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인 경로

①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문의 (세목별 대상 여부)

정부지원사업 Q&A

9

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분이라면 납부만 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83조제4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어지는 제5항이 그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항 모두 2020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즉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지만,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내 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는 것으로 신고 의무까지 갈음됩니다.

신고를 또 해야 하나 고민하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자주 생깁니다. 다만 종업원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제84조의6제1항이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매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83조제5항 —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못 받으셨다면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매달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 기다리셔도 고지서가 오지 않는데요. 그럼 위택스에서 이번 달 신고분부터 처리하셔야겠죠.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종업원분은 누가 내나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 본인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Q. 사업소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입니다.

Q. 휴업 중에도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1년 미만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임차해서 사업하면 건물주가 내나요?

원칙은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납하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Q. 8월 16~31일에 같이 내나요?

아닙니다. 그 납기는 개인분 규정이며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시기가 별도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0

위택스에서 종업원분 신고하기
주민세 조회하고 8월 16일까지 납부하는 법, 개인분 얼마 내나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