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는 온라인 안 됩니다, 방문 신청 대상 확인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온라인 가능
-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 온라인 불가
-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 얻은 2순위 → 방문만
- 방문만 가능
- 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 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방문신청만
- 신청 불가
- 4순위 방계혈족 → 금융감독원 등 개별 신청
- 순위 원칙
- 후순위는 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자녀가 상속포기했는데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정부24는 온라인 신청자격을 안내하면서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 부모가 상속인이 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시도해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모르고 온라인부터 시도하면 시간만 버리게 되니 본인이 어떻게 상속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입니다. 실종선고자에 대해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순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24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1순위,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는다고 안내합니다.
즉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1순위이고,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면 부모와 함께 2순위가 됩니다.
| 상황 | 배우자 순위 |
|---|---|
| 직계비속(자녀)이 있음 | 1순위 (자녀와 공동) |
| 직계존속(부모)만 있음 | 2순위 (부모와 공동) |
정부지원사업 Q&A
방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온라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은 물론이고 제3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형제자매도 방문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에 대해 신청자격이 있는 자, 상속재산관리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친권자, 그리고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막혔다면 방문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상속인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 승계 | 대습상속인 |
| 관리 | 상속재산관리인 |
| 대리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 친권자), 임의대리인(위임받은 자) |
| 실종 | 실종선고자에 대해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정부지원사업 Q&A
후순위인데 선순위가 있으면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정부24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는데 형제자매가 신청하려는 경우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가 1순위이므로 형제자매인 3순위에게는 자격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로 넘어온 경우라면 자격이 생기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 있다면 포기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칙
정부지원사업 Q&A
4순위 친척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안심상속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는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 즉 방계혈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처리되지 않고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금융은 금융감독원, 부동산과 자동차,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국세청에 각각 문의하는 방식이 됩니다.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시간도 더 걸립니다.
대안 경로
정부지원사업 Q&A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신청만 됩니다.
정부24는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신청자격으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을 들면서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지만 피후견인 재산조회에는 그런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후견 개시 후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 구분 | 사망자 | 피후견인 |
|---|---|---|
| 온라인 | 1·2순위 가능 | 불가 (방문만) |
| 신청 기간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 제한 없음 |
| 자격 | 상속인·대리인 등 |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
정부지원사업 Q&A
방문 신청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쓰는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의 별지 서식 1호입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라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발급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서류 |
|---|---|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제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상속포기했는데 부모가 온라인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3순위 형제자매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Q.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 없이 부모만 있으면 2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Q. 4촌 친척도 신청되나요?
4순위 방계혈족은 안심상속 자격이 없어 금융감독원 등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Q.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