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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신청 기간, 사망일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는 이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산점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3개월 (별도 기한)
신청 가능 시점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이후
사망신고 전
신청 불가
문의
☎1588-2188 · 02-721-0600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1

안심상속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1년을 세므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됩니다. 3월 5일부터 1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월 초에 사망한 경우 거의 한 달 가까이 더 여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이 여유를 다 쓰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상속 포기 기한이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사망일기산점신청 마감
3월 5일3월 31일다음 해 3월 31일
3월 30일3월 31일다음 해 3월 31일
12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2월 31일

정부지원사업 Q&A

2

1년을 다 써도 괜찮나요?

위험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과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목적이 바로 승인할지 포기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3개월이 지나 버리면 판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사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마감은 1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기한기산점
안심상속 신청1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 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주의

안심상속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입니다. 재산 확인이 늦으면 판단 기회를 잃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 각 기관에 재산 조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장례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도 함께 접수하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일정에 맞춰 움직이면 안심상속 신청도 자연스럽게 초기에 끝납니다.

권장 순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신청(동시 가능) → 조회 결과 확인 → 3개월 내 승인·포기 판단

정부지원사업 Q&A

4

기한을 넘기면 아예 못 하나요?

안심상속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조회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부동산은 등기소, 자동차는 시·군·구, 세금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되던 것이 여러 기관을 도는 일로 바뀌는 것이므로, 기한 안에 신청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한 후

금융은 금융감독원, 부동산은 등기소, 자동차는 시·군·구, 세금은 세무서·지자체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기한 안에는 있으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6개월이 지났어도 접수됩니다.

다만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인 3개월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그 기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조회 결과를 받아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정승인 같은 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6

조회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안심상속은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기관에 동시에 조회를 요청하는 구조인데 각 기관의 처리 속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어떤 항목은 며칠 만에, 어떤 항목은 그보다 늦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문자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후에는 알림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항목이 도착해야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니 조회 결과가 하나 왔다고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주의

결과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항목이 모두 도착해야 전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7

기한 안에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사망신고를 먼저 하거나 함께 접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제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는 바로 가능하고 제2순위인 부모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이 됩니다.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자격 확인이 끝나면 정부24에서 통합처리 신청을 눌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순서확인 사항
1사망신고 완료 여부
2본인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2순위라면 상속포기로 승계된 것인지
4온라인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안심상속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망일 자체가 기산점이 아닙니다.

Q. 1년 안에만 하면 되나요?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이라 실질 마감은 3개월입니다.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빚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사망신고 전에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등기소·시군구·세무서 등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 결과는 언제 오나요?

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정부24·문자·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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