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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신청방법, 온라인 5단계로 접수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온라인 신청
5단계 (통합처리 신청 → 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인증 방법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접수처
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이용료
무료
문의
☎1588-2188 · 02-721-0600 (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 11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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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신청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눌러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이 편하지만 신청자격에 따라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구분내용
온라인정부24 통합처리 신청 → 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증
방문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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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다섯 단계입니다. 첫째,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둘째,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셋째,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교부를 신청합니다.

넷째, 접수처인 주민센터가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다섯째,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넣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가 확인해 접수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증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실제로 접수된 것입니다.

단계내용
1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2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4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5접수증 출력

주의

신청서를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민센터가 확인·접수해야 진행되며 접수증이 나와야 접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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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 단계로 간단합니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면서 안내문을 확인한 뒤, 나중에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온라인과 달리 인증 절차가 없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유리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대상, 즉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이 경로를 써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곳과 같으므로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단계내용
1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신청서 제출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3신청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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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그렇게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안심상속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므로 한 번 방문으로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 전에는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재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사망신고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없이 안심상속만 먼저 신청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갈 때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

사망신고 먼저 또는 동시 접수. 사망신고 없이 안심상속만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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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가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서 부모가 상속인이 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시도하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구분온라인
제1순위 (자녀, 배우자)가능
제2순위 (부모, 배우자) — 1순위 없음가능
제2순위 — 1순위의 상속포기로 승계불가 (방문 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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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무엇을 조회해 주나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합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은행과 보험사, 등기소, 세무서를 따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다만 조회되는 것은 국내 기관의 정보이므로 해외 자산이나 해외 금융 계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판단하려면 재산과 채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를 모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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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안 되거나 막히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정부24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표번호는 1588-2188이고 02-721-0600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지역번호 02를 정확히 눌러야 연결됩니다. 시간이 맞지 않거나 휴일이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번 없이 110으로 무료이며 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신청자격 때문에 온라인이 막힌 경우라면 콜센터보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02-721-0600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무료, 365일 24시간)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안심상속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통합처리 신청 → 인증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 접수 → 접수증 출력의 5단계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접수처인 주민센터가 확인·접수해야 진행되며 접수증이 나와야 접수된 것입니다.

Q. 사망신고 전에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신청하려는데 자녀가 상속포기했습니다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신청 비용이 있나요?

무료입니다. 온라인이든 주민센터 방문이든 이용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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