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변제가능률부터 모의계산 방법
같은 빚인데 누구는 많이 깎이고 누구는 덜 깎인다는 말에 내 몫이 궁금하셨죠? 감면율을 가르는 건 회생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매달 갚을 돈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보는 변제가능률입니다. 원금 감면과 금리 조정 중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부터 찾으세요. 계산식과 재산심사, 대상별 기준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변제가능률 계산식
-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 개선 전 원금감면율(무담보 부실채무)
- 변제능력(변제가능률) 등에 따라 순부채의 60% ~ 80%,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90%
- 변제가능률 100% 초과자 감면율
- 변제가능률 100% 초과시 최소감면율 하향(60→30%), 5~30%p 하향, 최저 30%수준
- 변제가능률 100% 이하자 감면율
- 변제가능률 100% 이하는 현행 동일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감면 없음
- 부실 폐업자 추가감면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
- 부실차주 채무 범위
-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채무 선택 불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변제가능률
변제가능률은 회생생계비를 뺀 월평균 소득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비율로 본 것인데요.
원금감면율은 이 변제능력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비율이 높을수록 깎이는 폭이 좁아지는 쪽으로 움직여요. 바뀐 기준에서 갈림길은 100%입니다.
변제가능률이 100% 이하라면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정해지고, 100%를 초과하면 종전에 60%이던 최소감면율이 30%로 내려가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도 더 낮아지죠. 계산할 때 소득 전체가 아니라 회생생계비를 덜어 낸 나머지를 쓴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이 비율이 감면율로 이어지는 건 부실차주일 때인데,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 조정을 받는 구조라서 변제가능률이 높든 낮든 원금이 깎이지는 않아요.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찾기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모의계산
| 구분 | 원금감면율 |
|---|---|
| 개선 전 기준 | 순부채의 60% ~ 80% |
| 개선 후, 100% 이하 | 현행 동일 |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개선 후 | 최저 30%수준 |
| 100% 초과 시 최소감면율 | 60→30% |
표는 부실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율을 변제가능률 100%를 기준으로 나눠 본 것입니다. 모의계산은 두 단계로 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회생생계비를 뺀 월평균 소득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눠 내 변제가능률을 구하고, 그 값이 100% 이하인지 초과인지로 표의 줄을 고르면 됩니다. 100% 이하라면 개선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100%를 초과하면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30%p 낮아져 최저 30%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감면율은 순부채에 곱해지는 비율이라 표의 숫자를 빚 전체에 그대로 대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이 감면기준 차등화는 협약개정 등 추진 일정이 2026년 6월 말로 발표된 과제예요. 캠코 안내에는 부실차주의 원금조정 범위가 보유재산을 반영한 0 ~ 80%로 적혀 있는데, 이 0%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감면이 없는 경우까지 넣은 범위라 표와 숫자가 달라 보입니다.
원금과 별도로 부실차주는 이자·연체이자 감면도 함께 받아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소득 재산
| 항목 | 시점 | 확인 방식 |
|---|---|---|
| 가상자산 | 2026년 1월부터 | 잔고증명서 직접 제출 |
| 신청 전 증여·매각 | 2026년 2월부터 | 캠코 재산조사전담반 |
| 비상장주식 | 2026년 5월부터 | 홈택스 보유내역 제출 |
| 재산정보 일괄 확보 | 2026.8.13. 시행 | 신용정보법 개정 |
변제가능률의 분자가 소득이라면, 감면의 바탕이 되는 순부채를 정하는 건 재산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그동안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조회한 소득 및 부동산·동산 같은 재산을 중심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해 왔는데요.
표는 여기에 더해 재산심사에 반영되는 항목을 시점 순으로 적은 것이에요. 가상자산은 26년 1월부터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인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고, 그 잔고가 재산심사에 반영돼요.
비상장주식은 26년 5월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바뀌었고, 이 내역도 재산심사에 반영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되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이라면 재산내역에 포함해 심사해요.
신청이 끝났다고 심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에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누락을 사후 검증하고, 필요하면 약정해지와 채무회수 같은 사후조치를 할 계획인데, 약정해지 뒤에는 추가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캠코 재산조사전담반도 채무조정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줄인 경우를 확인하고 있어서, 신청 직전에 줄어든 재산도 들여다보는 대상이 돼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감면 계산
| 대상 | 감면 기준 |
|---|---|
|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 |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 |
| 교육 이수 부실 폐업자 |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 |
| 저소득자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액 1억원 이하 |
| 사회취약계층 | 70세 이상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
감면액을 따질 때 출발점은 빚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입니다.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만큼의 빚이 순부채가 되는 구조라서,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없음으로 끝나요.
순부채가 정해지면 변제가능률로 고른 감면율을 적용하는 순서이고, 표의 대상에 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은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를 원금 감면받는데요.
여기서 저소득자 여부는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라면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이 더해지고요.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건 범위입니다.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돼 채무 선택이 불가능하니, 감면받고 싶은 대출만 골라 넣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채무조정 대상은 최대 15억원까지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친 한도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찾기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한 뒤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즉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감면율을 따져 본 뒤 취소를 고민한다면 이 기간을 먼저 감안해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으면 나눠 갚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20년까지 둘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 및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이 최대 3년·20년입니다.
이 글의 출처
-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 캠코 — 가계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찾기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