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실차주부터 불가 사례 총정리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문을 닫은 법인은 신청 불가입니다. 다만 대출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는지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갈려 원금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사업하며 받은 대출이 있다면 내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신청자격부터 신청불가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 대상
-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폐업 법인
-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대상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조정 대출 한도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신청취소·재신청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구분 | 기준 |
|---|---|
| 사업 영위 기간 | ’20. 4월~ ’25. 6월 |
| 조정 한도 | 최대 15억원 |
| 제외 신규 대출 | 6개월 내 |
표의 사업 영위 기간 안에 사업을 했다면 지금 휴업 중이거나 이미 폐업했어도 개인사업자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라서 법인이라면 사업을 이어 가고 있어야 해요.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고, 한도는 표처럼 최대 15억원이고,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으로 나뉘어 잡힙니다.
그렇다고 가계대출이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빠지고,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도 제외되거든요.
여기까지 맞는다면 다음은 연체 상태를 볼 차례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했다면 부실차주로 분류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거치고,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상태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절차 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 구분 | 기준 | 내용 |
|---|---|---|
| 연체 기간 | 3개월 이상 | 대출상환금 연체 |
| 부실차주 원금조정 | 0~80% | 보유재산 반영 |
| 취약계층 | 최대 90% | 순부채 기준 |
| 부실 폐업자 | 최대 10% | 교육 이수 시 추가감면 |
| 성실상환 | 1년 | 공공정보 해제 |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고, 표는 부실차주가 받는 원금 조정을 위에서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조정 폭은 고정이 아니라 보유재산을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부실차주라도 사람마다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부실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 감면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취약계층 칸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 몫이고, 이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폐업자 칸의 추가감면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에게만 붙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둘 점은 빚을 골라 넣을 수 없다는 건데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해 전체 채무를 조정하므로 채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도 바뀌어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는데요.
이 공공정보는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돼요.
* 출처: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절차 안내, 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구분 | 조정 금리 | 기준 |
|---|---|---|
| 연체 30일 이전 | 9% 초과분은 9% | 기존 약정금리 유지 |
| 연체 30일 이후 | 3.9%~4.7% | 상환기간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도 적용 |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가리킵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으로 정해져 있어 빚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만 조정되는데요.
표는 연체가 30일을 넘었는지로 나눠 읽으시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넘는 고금리분만 9%로 내려 줍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에서 금리가 정해지고,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이어도 같은 3.9%~4.7% 금리를 적용받아요. 부실차주와 달리 부실우려차주는 보유한 대출 가운데 금리, 잔여만기 등을 따져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같아요. 신용 면에서는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절차 안내, 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신청불가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 사례는 업종,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 그리고 폐업 법인인지에서 갈립니다. 업종부터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출이 있더라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이라면 조정에서 빠지므로, 내 대출을 내준 곳이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 나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인데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대상이라는 점과 다릅니다.
신청한 뒤 마음을 바꿀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그날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길이 남아 있어요. 대출정보·신용공여정보나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같은 데이터가 누락돼 조회가 안 된 경우처럼, 대상자임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 추가 자격 심사 안내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얼마까지인가요?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최대 15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으로 나뉘어 한도가 잡힙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