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탕감은 어떤 조건인가요? 원금 감면부터 완화 정리
탕감은 연체가 길어진 부실차주만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 ~ 80% 범위에서 조정받는데,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서 내 대출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탕감 조건부터 조건 완화가 실제로 어떤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0 ~ 80%
- 부실차주 재산이 더 많을 때
-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 없음
-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음
- 변제가능률 100% 초과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채무자는 최소감면율을 60→30%로 낮추고, 감면율을 5~30%p 하향(최저 30%수준)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
- 신청 대상 사업 기간
- ’20. 4월~’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탕감
새출발기금에서 말하는 탕감은 원금조정을 뜻하는데, 이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이고, 아직 그만큼 밀리지 않았어도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따로 나뉘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아서, 같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도 원금이 깎이는 쪽은 부실차주뿐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과 함께 금리감면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받는데요.
대신 부실차주로 조정을 받으면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고 채무 선택 불가능이라, 일부 대출만 골라 넣거나 빼는 방식은 쓸 수 없어요. 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인 익일부터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멈춥니다.
조정 기록이 신용에 계속 남을까 걱정된다면, 부실차주가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인 공공정보가 해제된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누리집 — 신청 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 대상 | 원금감면 |
|---|---|
| 부실차주(캠코 안내) | 0 ~ 80%, 재산 반영 |
| 부실 무담보 채무(개선 전) | 순부채의 60% ~ 80% |
| 변제가능률 100% 초과 | 최소감면율 60→30% |
| 변제가능률 100% 이하 | 현행 동일 |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 신용대출 순부채의 90% |
| 교육 이수 부실 폐업자 | 최대 10% 추가감면 |
표의 위 두 줄은 같은 감면율을 출처마다 다르게 적은 것인데요. 캠코 안내는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을 보유재산을 반영해 0 ~ 80%로 적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부실 무담보 채무의 개선 전 감면율을 순부채의 60% ~ 80%로 적습니다.
게시 날짜가 확인되는 쪽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예요. 캠코 안내에는 부실차주라도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재산이 빚보다 많은 분은 원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개선안은 변제가능률로 감면율을 가르는데, 변제가능률은 회생생계비를 뺀 월평균 소득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변제가능률 100% 초과 채무자는 감면율이 5~30%p 내려가 최저 30%수준까지 낮아지고, 변제가능률 100% 이하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소득이 상환액보다 넉넉할수록 덜 깎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표 아래쪽은 더 깎아 주는 경우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원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조건
| 항목 | 기준 |
|---|---|
| 사업 기간 | ’20. 4월~’25. 6월 영위, 폐업 법인 신청 불가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 조정 한도 | 최대 15억원 |
| 한도 구성 |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최근 대출 | 6개월 내 신규 대출 제외 |
표의 사업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대상이 되는데, 폐업 법인만은 신청 불가입니다. 사업자라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업종에서 빠져요.
대출도 하나하나 가려야 하는데요. 주택구입처럼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제외되니, 돈을 빌린 곳이 협약 금융회사인지가 조건의 한 축이에요. 표의 최근 대출 칸에 적힌 신규 대출은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과 함께 빠지기 때문에, 신청을 앞두고 새로 받은 대출은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 안에 드는지는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 누리집 — 신청 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조건 완화
| 항목 | 신용대출 |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
|---|---|---|
| 거치기간 | 1년 | 3년 |
| 분할상환 | 최장 10년 | 20년 |
| 부실차주 원금감면 | 0 ~ 80% | 90%까지 |
조건 완화를 기대하셨다면 먼저 알아 둘 점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모든 신청자의 조건을 푸는 내용이 아니라, 변제가능률 100% 초과 채무자의 감면율을 5~30%p 낮춰 최저 30%수준까지 내리는 쪽이에요.
조건이 넉넉해지는 쪽은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인데, 표처럼 거치와 상환 기간이 늘고 원금감면율도 90%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분을 말하고,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가리켜요.
반대로 재산을 보는 눈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내야 하고, 5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제출해 재산심사에 반영돼요.
변제가능률 100% 이하라면 감면 기준이 현행과 동일해서 이번 개선으로 감면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 누리집 —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얼마까지인가요?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으로 나뉩니다. 한도 안이라도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