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뭐가 다른가요? 연체부터 신청 창구 정리
새출발기금은 연체 정도에 따라 채무조정 기관이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로 나뉩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까지 줄일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연체가 시작됐다면 내 대출이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중 어느 쪽 지원 대상인지 구분부터 하세요. 연체 기준부터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채무조정 진행 기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진행
- 부실차주 기준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 원금조정 지원 안 됨
- 지원 대상
-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 휴업·폐업했어도 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신청 횟수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취소 후 재신청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안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는 맡는 차주부터 다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되는데요. 돕는 방식도 갈려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사들인 뒤 조정해 주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에서 채무조정을 중개합니다. 중개 방식이라 부실우려차주는 보유한 대출 가운데 금리나 잔여만기를 따져 조정받고 싶은 대출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두 기관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원 대상의 출발점은 두 기관이 같아요.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그사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들어가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 진행절차 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연체
| 상황 | 조정 내용 |
|---|---|
|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이전 | 9% 초과분은 9%로 조정 |
|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이후,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부터 |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로 조정 |
|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차주로 분류 |
| 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미이행 |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
표는 연체가 길어질수록 어떤 조정이 붙는지를 위에서부터 늘어놓은 것인데요. 부실우려차주라도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두고, 9%를 넘는 고금리분에만 손을 대는 방식입니다. 30일을 넘긴 부실우려차주는 상환기간에 따라 범위 안에서 금리가 정해지고,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전이라도 이 범위를 바로 적용받아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차주로 분류돼 캠코나 새출발기금.kr 쪽에서 조정이 진행됩니다.
연체 기간보다 더 조심할 건 조정을 받은 뒤예요.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고요. 독촉이 이어지고 있다면 신청 시점도 중요한데, 조정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 진행절차 안내·상품·신청 안내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 대상 | 원금조정 폭 |
|---|---|
| 부실차주 | 보유재산 반영 0~80% |
| 취약계층 | 순부채 최대 90% |
| 교육 이수 부실 폐업자 | 최대 10% 추가감면 |
표에서 일반 부실차주의 감면 폭이 범위로 적힌 건 보유재산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실차주라도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처럼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을 말하고, 이 경우 순부채를 기준으로 감면 폭이 커져요. 표의 폐업자 칸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에게 붙는 추가감면이라 교육을 마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조정 범위도 미리 따져 볼 대목이에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사들여 조정하는 구조라 전체 채무가 한꺼번에 조정되고, 일부 채무만 골라 조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금 말고도 부실차주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이면 1~20년까지 잡을 수 있어요.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신청자격 확인에서 걸리기 쉬운 건 업종과 대출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에서 빠지고,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도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진행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기회가 한 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거든요.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취소한 날로부터 3개월, 곧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하니 취소 기한과 재신청 제한을 함께 놓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 — 상품·신청 안내, 새출발기금 — 진행절차 안내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그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부실차주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Q. 법인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인은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진행하면 되고,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