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차주 금리조정, 고금리 10~20%→연 3~4%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
- 연체 전·단기연체(10~89일) 부실우려차주
- 지원
- 원금감면 없이 금리 인하(대환)
- 전환 금리
- 고금리 10~20%대 → 연 3~4%대 고정
- 추가 인하
- 1년 성실상환마다 10%씩(최대 4년)
- 금리 하한
- 3.25%까지
정부지원사업 Q&A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로, 원금감면이 아니라 금리 인하(대환)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 10~20%대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 연 3~4%대 단일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 줍니다.
즉 원금은 그대로 갚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 연체로 빠지기 전에 상환을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부담을 낮춰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금융위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부실우려차주인가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통상 10~89일)이거나, 아직 연체는 없지만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등 상환능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즉 "아직 부실(90일 이상 연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려워질 수 있는" 단계의 차주입니다.
이들이 연체로 빠지기 전에 금리를 낮춰 상환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본인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지는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금리를 얼마나 낮춰주나요?
기존 연 10~20%대의 고금리 신용대출·카드론 등을 연 3~4%대의 단일 고정금리로 대환 전환해 줍니다.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라 금리 인상기에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간 성실히 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가 있어, 꾸준히 갚으면 금리가 하한 3.25%까지 더 낮아집니다. 즉 성실 상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금리는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금융위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환 전 | 연 10~20%대 고금리(신용·카드론) |
| 전환 후 | 연 3~4%대 단일 고정금리 |
| 성실상환 인센티브 | 1년마다 10%씩 인하(최대 4년) |
| 금리 하한 | 3.25% |
금리
정부지원사업 Q&A
원금도 깎아주나요?
아니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은 그대로 갚되 금리만 낮춰 주는 것입니다. 원금감면(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 90%)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체 정도에 따라 지원이 나뉘어, 이미 심하게 연체된 사람은 원금을 깎아 주고, 아직 연체 전·초기인 사람은 금리를 낮춰 연체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갚을 의지·여력이 있는 단계에서는 원금을 유지하되 이자 부담을 줄여 정상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원금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개형)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금리 인하)은 중개형으로,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와 연계해 신청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나 콜센터(☎1660-1378)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채무 심사를 거쳐 금리 조정과 상환 조건이 정해지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 단계라도 이자 부담이 크면 미리 신청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연체를 막는 데 유리합니다.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대표 번호 외에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하세요.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성실상환하면 더 좋아지나요?
네. 약정한 대로 1년간 성실히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로 인하받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최대 4년간 적용되어, 꾸준히 갚을수록 금리가 점점 낮아져 하한 3.25%까지 내려갑니다. 즉 처음에 연 4%였다면 성실상환을 이어갈수록 더 낮은 금리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약정을 어기고 연체하면 인센티브가 중단되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으니, 약정된 상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상환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금융위 자료에 기반합니다.
성실상환
정부지원사업 Q&A
부실차주와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연체 정도와 지원 방식입니다. 부실우려차주(연체 10~89일·연체 전)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를 연 3~4%대로 낮춰 주고,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받습니다.
즉 더 심하게 연체된 사람은 원금을 깎아 주고, 아직 연체 전·초기인 사람은 이자를 낮춰 줍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연체 기간 등으로 정해지며, 같은 새출발기금 안에서 단계에 맞는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 상황과 적용 방식은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캠코 새출발기금 자료에 기반합니다.
부실차주와
자주 묻는 질문
Q.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원금감면 대신 금리 인하를 받습니다. 고금리 10~20%대 신용대출·카드론을 연 3~4%대 고정금리로 대환합니다.
Q. 누가 부실우려차주인가요?
연체 10~89일이거나 신용 하위 20%·세금 체납 등 상환능력이 저하된 차주입니다(부실 직전 단계).
Q. 금리를 얼마나 낮춰주나요?
연 3~4%대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1년 성실상환마다 10%씩(최대 4년) 인하해 하한 3.25%까지 낮아집니다.
Q. 원금도 깎아주나요?
아니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만 인하합니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개형으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새출발기금(☎1660-1378)과 연계해 신청합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