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거치기간과 상환유예, 상환 못 할 때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 0~36개월)
- 분할상환
- 1~10년 (부동산담보 1~20년)
- 취약계층
-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 상환 곤란 시
- 콜센터(1660-1378) 사전 상담 필수
- 미상환 방치
- 약정 해지·채무조정 효력 상실 위험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은 거치기간이 있나요?
네. 채무조정 약정 후 바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은 0~12개월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부담을 미루고 이후 분할상환을 시작하므로, 당장 소득이 불안정한 초기에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거치기간은 새출발기금(1660-1378) 심사·약정 시 정해집니다.
| 구분 | 거치기간 | 분할상환기간 |
|---|---|---|
| 일반 | 0~12개월 | 1~10년 |
| 부동산 담보대출 | 0~36개월 | 1~20년 |
| 취약계층 | 최대 3년 | 최대 20년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분할상환은 얼마나 길게 나눠 갚나요?
조정 후 남은 채무는 거치기간이 끝난 뒤 장기 분할로 상환합니다. 분할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1~10년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까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길게 적용받을 수 있어 매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매월 갚는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총 상환 기간은 늘어나므로, 본인 소득 상황에 맞는 기간을 약정 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상환 중에 또 돈이 없으면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 약정 후 상환 도중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임의로 납입을 멈추지 말고 먼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상담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상환 조건 조정이나 일시적 유예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 없이 납입을 중단하고 방치하면 약정이 해지되어 채무조정 효력(감면·금리인하)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못 갚을 것 같다"는 신호가 오면 연체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
정부지원사업 Q&A
상환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한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해지되면 그동안 받았던 원금 감면이나 금리 인하 혜택이 사라지고, 감면 전 원래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지되면 같은 제도로 다시 조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곤란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1660-1378)와 상의해 해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해지 기준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성실하게 갚으면 혜택이 있나요?
약정대로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에 남았던 채무조정 기록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제되고, 신용이 점차 회복됩니다. 또한 상환을 완료하면 정상적인 금융생활(대출·신용카드 등)로 복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일부의 경우 성실 상환에 따른 추가 우대가 안내될 수 있으나, 이는 약정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연체 없이 끝까지 갚는 것이 신용 회복과 금융 정상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거치기간에도 이자는 내나요?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을 미루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도 조정된 낮은 금리의 이자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조정 후 저금리로 운영되므로 거치기간 이자 부담도 종전보다 크게 낮습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납부 또는 유예)는 약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약정서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정확한 조건은 캠코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상환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채무조정 약정 내용과 남은 채무, 상환 내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내역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채널에서 발급·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 등으로 상환 중이라면 납입일과 잔여 회차를 미리 확인해 연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고, 반드시 공식 번호(1660-1378)로만 연락·상담하세요.
확인 채널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거치기간은 얼마인가요?
일반 0~12개월, 부동산담보 0~36개월, 취약계층 최대 3년입니다. 거치기간엔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Q. 분할상환은 몇 년인가요?
일반 1~10년, 부동산담보 1~20년, 취약계층 최대 20년입니다.
Q. 상환 중 돈이 없으면 유예되나요?
임의로 멈추지 말고 연체 전에 콜센터(1660-1378)에 먼저 상담하세요. 조건 조정·유예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Q. 상환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면 약정이 해지되어 감면·금리인하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생애 1회입니다.
Q. 상환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