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상환유예는 어떻게 하나요? 거치기간부터 연장 총정리
새출발기금 상환유예는 채무조정을 신청해 거치기간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신용대출은 내 소득과 처지에 따라 길이가 갈립니다. 갚기 버거운 대출이 있다면 내 상환유예 신청 절차를 열어 첫 단계로 넘어가세요. 신청 창구부터 거치기간 연장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 대상
-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거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사회취약계층 거치·상환기간
-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 신청 창구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횟수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신청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취소 후 재신청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상환유예
새출발기금에서 말하는 상환유예는 채무조정 안에서 갚기 시작하는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거치기간을 받는 것이라, 상환유예만 따로 떼어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은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인데요, 이 기간에 휴업했거나 폐업한 경우도 들어가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미 이용한 직접 피해자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내 처지는 연체 기간으로 갈립니다.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했다면 부실차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면 부실우려차주로 봅니다.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돼서, 원하는 채무만 골라 넣는 채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이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 새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은 거치기간을 받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누리집 — 진행 절차 안내·상품 안내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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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상환유예방법
| 구분 | 기한·제한 |
|---|---|
| 신청취소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 재신청 |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불가 |
| 신청 횟수 | 1회만 가능 |
| 추심중단 | 신청 익일부터 |
상환유예를 받는 길은 내 차주 구분에 따라 창구부터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을 차례로 거쳐 신청접수 완료로 끝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면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진행해야 하고, 이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에서 가장 무겁게 볼 칸은 1회만 가능한 신청 횟수인데요. 신청취소를 하면 그날부터 재신청이 불가한 기간이 생기니, 신청 전에 내 차주 구분과 채무내역을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에 새출발기금이라며 오는 전화나 문자가 대표 콜센터(1660-1378) 번호가 아니라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해요.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누리집 — 진행 절차 안내·상품 안내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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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거치기간
| 구분 | 거치기간 |
|---|---|
| 기본(공통) | 0~12개월 |
| 부동산담보대출 | 0~36개월 |
| 부실차주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 | 최대 3년, 상환 20년 |
| 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 | 최대 3년, 상환 20년 |
표의 기본 칸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범위이고, 0개월부터 시작한다는 건 거치기간 없이 바로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담보대출은 이 범위가 0~36개월로 넓어서 담보가 있는 대출인지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은 같은 내용을 연 단위로 적어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이라고 안내하는데요. 분할상환은 최장 20년까지이고, 신용대출은 10년까지입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라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라면 거치 3년, 상환 20년까지 늘어나요. 여기서 저소득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말하고요. 부실우려차주 쪽은 사회취약계층만 거치·상환기간이 최대 3년·20년으로 늘어나니, 표에서 내 차주 구분 줄을 먼저 찾은 뒤 계층 칸을 보시면 됩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누리집 — 진행 절차 안내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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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거치기간연장
새출발기금 안내에는 한 번 정해진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나 요건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을 길게 받으려면 처음 신청할 때 내가 늘어난 기간을 받는 쪽에 드는지가 핵심인데요.
부실차주라면 저소득자나 사회취약계층일 때 거치·상환기간이 최대 3년·20년까지 늘어나고, 부실우려차주는 사회취약계층일 때 같은 기간을 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해서 같은 조정을 다시 신청해 기간을 늘리는 길도 막혀 있어요.
예외로 열려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자도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죠. 거치기간이 끝나 갈 무렵 갚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재조정 요건에 드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누리집 — 진행 절차 안내·상품 안내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이라며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응해도 되나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빼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번호로 새출발기금이라며 연락이 온다면 사칭한 보이스 피싱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업자번호가 있는 프리랜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로서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