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재산을 어디까지 보나요? 조사부터 공제 정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는데 집 말고 어떤 재산까지 들여다보는지 걱정되셨죠? 이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으로 잡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어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재산 심사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범위부터 재산공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재산심사 결과 지원 제외
- 소득·보유재산 확인 결과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상자산 확인 절차
- ‘26년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에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이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 비상장주식 확인 절차
- ‘26년 5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
-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포함
- 본인 사업 법인이라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재산내역에 포함하여 심사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 없음
- 변제능력 높은 채무자 감면율 하향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최소감면율 60→30%로 하향,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5~30%p 하향, 최저 30% 수준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재산조사
| 수단 | 시작 | 확인 방법 |
|---|---|---|
| 가상자산 | 2026년 1월 | 잔고증명서 직접 제출 |
| 재산조사전담반 | 2026년 2월 | 증여·매각 여부 확인 |
| 비상장주식 | 2026년 5월 | 홈택스 조회 캡쳐본 제출 |
| 신용정보법 개정 | 2026.8.13. | 재산정보 일괄 확보 |
표는 새출발기금이 재산을 확인하는 수단을 시작 시점 순서로 묶은 것입니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조회되는 소득과 부동산·동산 같은 재산을 더해 살펴 왔는데요.
여기에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의 회원인지를 거래소에서 확인받고, 회원으로 나오면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내는 방식이 더해졌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함께 내야 하고, 홈택스 조회화면 캡쳐본으로 제출하면 돼요.
캠코 재산조사전담반은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줄인 경우가 있는지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표 마지막 줄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는 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 때 낸 재산내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에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고 필요하면 약정해지나 채무회수까지 할 계획인데, 해지되더라도 추가로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소득과 보유재산으로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보도자료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재산가액
재산가액을 따질 때 먼저 잡히는 것은 신청인이 직접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조회되는 부동산·동산 같은 재산인데요. 여기에 가상자산 잔고와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재산심사에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비상장주식이 모두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빠집니다.
가게를 법인으로 꾸려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대표라면 이 예외에 들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직접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액의 비상장주식 보유자가 재산심사에서 빠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라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재산내역에 포함해 심사해요. 신청서에 적은 것만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캠코 재산조사전담반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과 지자체별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활용하고 있어서, 신청서에 적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조회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보유재산가액은 채무와 견줘 감면 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보도자료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재산있으면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그보다 많다면 감면받을 여지가 남지만,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캠코 안내를 보면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정해지고,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한 결과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며 채무조정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줄인 경우를 면밀히 살피고 있어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시 약정 해지나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해지되더라도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사전증여 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심사는 더 철저해질 전망이에요.
그러니 재산은 옮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보도자료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재산공제
| 구분 | 원금 감면 |
|---|---|
| 무담보 채무(개선 전) | 순부채의 60%~80% |
| 변제가능률 100%를 넘는 경우 | 5~30%p 하향, 최저 30% 수준 |
| 변제가능률 100% 이하 | 현행 동일 |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 재산 초과 순부채의 90% |
| 교육 이수 부실 폐업자 | 최대 10% 추가감면 |
새출발기금 안내에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주는 공제액 대신,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을 깎는 방식이 담겨 있는데요. 표는 그 감면 폭을 대상별로 나눈 것이고, 무담보 채무 줄의 값은 날짜가 확인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을 따랐습니다.
캠코 안내에는 부실차주 원금조정이 보유재산을 반영한 0~80%로 적혀 있어 표의 무담보 채무 순부채 기준과는 잡는 방식이 달라요. 감면 폭을 가르는 변제가능률은 회생생계비를 뺀 월평균 소득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최소감면율이 30%로 낮아지고,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30%p 더 내려가 최저 30% 수준까지 조정되는데요. 변제가능률 100% 이하라면 지금과 같습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은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까지 원금이 감면되고, 저소득자는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가리킵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라면 최대 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보도자료, 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 누락으로 새출발기금 약정이 해지되면 다시 약정할 수 없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 때 낸 재산내역에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해 필요하면 약정해지·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할 계획인데, 이때도 추가로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의심 사례로 약정 해지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경우에도 확인된 재산을 반영한 재약정은 가능합니다.
Q. 신용정보법이 바뀌면 새출발기금 심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을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증여 정보 등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