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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근로소득자도 새출발기금 받을 수 있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순수 직장인 개인 채무
대상 아님 →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자 대출 보유 직장인
대상 가능 (겸업·과거 사업)
폐업 후 취업자
사업자 대출 있으면 신청 가능
개인 채무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정부지원사업 Q&A

1

직장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직장만 다니는 순수 근로소득자가 개인 신용대출이나 카드빚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직장인이냐"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받은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경험 없이 개인 채무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한 개인 채무조정이 적합합니다. 본인 채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직장인이냐"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개인 신용대출·카드빚만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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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다니면서 부업(겸업)으로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이나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자 대출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보유 자산·소득을 반영해 변제능력을 심사하므로, 직장 소득이 있으면 변제능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자 대출의 조정 가능 여부와 예상 조건은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겸업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장 소득이 변제능력으로 잡혀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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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하고 회사에 취업했는데 사업할 때 빚이 남아 있어요

사업을 폐업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사업 당시 받은 사업자 대출이 남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근로소득·보유 재산이 변제능력 심사에 반영되어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지금 직장인이라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남은 빚이 사업자 대출인지 확인하고 새출발기금(1660-1378)에 상담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

폐업 후 취업했어도 사업 당시 사업자 대출이 남았다면 대상 가능. 현재 소득·재산은 감면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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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대출·카드빚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같은 가계 채무만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의 개인 채무조정이 출발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반 개인의 가계 채무를 폭넓게 다루며, 연체 정도에 따라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채무가 사업자 대출과 개인 채무로 섞여 있다면, 두 기관에 모두 상담해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경로

· 사업자 대출 → 새출발기금(1660-1378) · 개인 신용대출·카드빚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섞여 있으면 양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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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소득이 있으면 감면을 적게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변제능력(소득·재산)을 심사해 감면율을 정하므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변제능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금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은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만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 규모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적은 취약계층은 더 높은 감면을 받습니다.

즉 직장 소득의 유무·수준이 감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 예상 감면율은 새출발기금(1660-1378) 심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감면 경향
안정적 근로소득·재산 보유감면율 낮음 (최소 30% 수준)
소득·재산 적음감면율 높음
취약계층순부채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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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변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을 확인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재직·소득 관련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신청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확인서)과 금융 채무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나 콜센터(1660-1378)에서 본인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확인서)·금융 채무 증명서 · 근로소득자는 소득·재직 서류 추가 요청 가능 * 정확한 목록은 1660-137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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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가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려면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 채무가 "사업자 대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새출발기금(1660-1378)에,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세요.

두 기관 모두 무료로 본인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제도를 안내합니다. 광고·블로그의 "무조건 90% 감면" 같은 문구나, 먼저 연락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사칭·불법 업체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번호로만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채널

· 사업자 대출: 새출발기금 ☎1660-1378 (newstartfund.or.kr) · 개인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무조건 90%"·선수수료 요구는 사칭 의심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은 직장인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 보유 여부입니다. 순수 개인 채무만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가세요.

Q. 겸업으로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변제능력으로 반영돼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폐업하고 취업했는데 사업 때 빚이 남았어요

폐업자도 대상이라 사업자 대출이 남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재산은 감면율에 반영됩니다.

Q. 개인 신용대출·카드빚만 있으면요?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의 개인 채무조정이 출발점입니다.

Q. 직장 소득이 있으면 감면을 적게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많으면 변제능력이 높다고 보아 감면율이 낮아지며 최소 30% 수준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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