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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쓰면 6+6 급여 얼마 더 받나 | 순서별 금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도명
6+6 부모함께 육아휴직
적용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율
각자 통상임금 100% (첫 6개월)
6개월 차 상한
각자 월 45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
별도 신청
불필요 — 고용보험 시스템 자동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1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은 부부가 같은 자녀를 이유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보다 상한이 높아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고용보험 시스템이 배우자 사용 이력을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핵심

부부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사용 시 →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단계별 상한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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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적용 시 개월별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의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1~2개월 차에는 각자 월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에는 각자 최대 450만원까지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시 6개월 차에 최대 900만원 수준입니다.

개월 차통상임금 비율월 상한액 (각자)
1~2개월100%월 250만원
3개월100%월 300만원
4개월100%월 350만원
5개월100%월 400만원
6개월100%월 450만원

참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 대신 실제 통상임금 전액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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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은 동시에 사용해야 하나요, 순차로도 되나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은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시간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늦게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자녀 연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부부 모두 같은 자녀 대상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6+6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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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함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6+6 부모함께는 첫 6개월이 모두 통상임금 100%이며, 3개월 차부터 상한이 일반보다 높습니다. 특히 5~6개월 차의 차이가 크며 이 기간 혜택이 집중됩니다.

구간일반 육아휴직 상한6+6 상한 (각자)
1개월250만원250만원 (동일)
3개월250만원300만원 (+50)
5개월200만원400만원 (+200)
6개월200만원450만원 (+25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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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함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확인하여 6+6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이며, 매월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ei.go.kr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시스템이 6+6 자동 판단 → 해당 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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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6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6+6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한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같은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도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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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과 기타 육아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부모급여(영아수당)·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복 정리

중복 가능: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 중복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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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차에는 각자 최대 450만원을 받습니다.

Q. 6+6 부모함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해당 자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Q. 6+6 부모함께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시스템이 배우자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6+6이 적용됩니다.

Q. 6개월째에 450만원을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얼마여야 하나요?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미만이면 실제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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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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