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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월급 얼마나 받나 | 1~3월 250만원·통상임금 비율 계산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사후지급금
2026년 폐지 → 휴직 중 100% 전액 지급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상여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비율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기간통상임금 비율월 상한액
1~3개월100%월 250만원
4~6개월100%월 200만원
7개월~80%월 160만원

참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 대신 통상임금×비율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2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자격증수당 등)의 합계입니다. 성과급·상여금·식비·교통비 등 변동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280만원이며, 1~3개월 급여 상한(250만원)을 적용하면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 20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통상임금 220만원 → 1~3개월 지급액: 220만원 (상한 250만원 미만)

정부지원사업 Q&A

3

2026년에 사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된 게 맞나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급여 100%를 휴직 기간 중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개선됐습니다.

변경 전후

변경 전: 75% 지급 + 25% 복직 후 지급 / 변경 후(2026~): 100% 휴직 중 전액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4

육아휴직 중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수령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나 보험료가 감면되고,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기간 납부를 면제받거나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세 없음. 건강보험료는 감면,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크레딧 적용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5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자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에 한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8개월 사용 시 추가 6개월은 무급이 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최대 육아휴직 기간
일반 근로자자녀 1명당 1년 (12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최대 1년 6개월 (18개월)

정부지원사업 Q&A

6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1회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할수록 입금도 늦어지므로 매월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ei.go.kr(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매월 1회 신청 → 약 14일 이내 입금

정부지원사업 Q&A

7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 사용 후 복직하고, 이후 나머지 6개월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 기간이 1년(한부모의 경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같은 자녀 대상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합산 1년(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8개월)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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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1~3개월에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면 통상임금 전액, 그 이상이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Q. 4~6개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Q. 7개월 이후에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80%이며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Q. 2026년에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100%를 받습니다.

Q.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 + 고정 수당(직책수당·자격증수당 등)의 합계입니다. 성과급·상여금·식비·교통비 등 변동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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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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