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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부터 기한까지 | 고용보험 180일 기준과 온라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신청 창구
ei.go.kr(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빈도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매월 1회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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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제 근무 일수의 합산이며, 이전 직장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기준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적용 사업장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이전 직장 포함)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사업주 승인육아휴직 사용 사전 신청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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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을 납부한 실제 근무 일수의 합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되어,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00일, 현 직장에서 90일을 근무했다면 합계 190일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휴직·병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카운트됩니다.

계산 예시

전 직장 120일 + 현 직장 70일 = 합산 190일 → 180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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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합니다.

온라인 신청

ei.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서류 첨부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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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월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타임라인

육아휴직 시작 → 1개월 경과 후 첫 신청 → 매월 1회 신청 → 신청 후 14일 내 입금 (최초 신청 기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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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임금명세서 등),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간소화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도 지참합니다.

서류발급처비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ei.go.kr 또는 고용센터온라인 작성 가능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회사)회사에 요청
통상임금 확인 서류사업주(회사)임금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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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월 초 신청하면 중순 경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늦게 할수록 입금도 지연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추가 서류 요청 시 처리 지연 가능.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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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후 불이익(해고·감봉 등)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노동청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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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ei.go.kr(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합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을 낸 실제 근무 일수의 합계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육아휴직 1개월 경과 후부터 매월 1회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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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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