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복직 후 지급 — 조건과 신청 시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복직 후 지급 비율
- 총 지원금의 50%
- 지급 조건
-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지급되는 장려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지원금의 50%가 복직 후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중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360만원 중 180만원이 휴직 중에, 나머지 180만원이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됩니다. 복직 후 지급분은 자동 입금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시점 | 비율 | 조건 |
|---|---|---|
| 육아휴직 중 | 50% |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 |
| 복직 후 | 50% |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지급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복직 후 지급분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해야 합니다. 둘째,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을 받을 수 없으나,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중 지급분(50%)은 영향이 없습니다.
| 요건 | 기준 |
|---|---|
| ① 복직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 |
| ② 6개월 고용 유지 |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 ③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지급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복직 후 지급분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가능 시점 |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
| 신청 주체 | 사업주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지급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직 후 지급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고용24 접속 후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하고 복직 후 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복직 확인서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증빙할 임금 지급 내역 등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 기업 서비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복직 후 지급 신청 |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 필요 서류 | 복직 확인서, 임금 지급 내역(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증빙)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중 지급분(50%)은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는 복직 후 지급분 수령의 핵심 요건입니다.
| 상황 | 결과 |
|---|---|
| 복직 후 6개월 이전 퇴직 | 복직 후 지급분(50%) 지급 불가 |
| 이미 수령한 휴직 중 지급분 | 반환 불필요 (영향 없음) |
| 6개월 이후 퇴직 | 복직 후 지급분 수령 가능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중 지급분과 복직 후 지급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지급분과 복직 후 지급분은 각각 총 지원금의 50%씩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분은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직 후 지급분은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되며, 이 역시 사업주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시점 모두 신청 기한(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육아휴직 중 지급분 | 복직 후 지급분 |
|---|---|---|
| 비율 | 50% | 50% |
| 지급 방식 | 3개월 주기 분할 | 6개월 유지 후 일괄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 별도 신청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
요약
정부지원사업 Q&A
장려금 지급 지연이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관련 분쟁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
| 지급 지연 |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 문의 |
| 지급 결과 조회 | 고용24(work24.go.kr) 마이페이지 |
| 지급 거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복직 후 지급되는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50%가 복직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360만원 중 180만원이 복직 후에 지급됩니다.
Q. 복직 후 얼마나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복직일로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복직 후 직원이 6개월 안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중 지급분(50%)은 영향이 없습니다.
Q. 복직 후 지급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복직 후 지급분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