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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복직 후 지급 — 조건과 신청 시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복직 후 지급 비율
총 지원금의 50%
지급 조건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지원사업 Q&A

1

복직 후 지급되는 장려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지원금의 50%가 복직 후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중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360만원 중 180만원이 휴직 중에, 나머지 180만원이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됩니다. 복직 후 지급분은 자동 입금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비율조건
육아휴직 중50%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
복직 후50%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

핵심

복직 후 지급분은 근로자가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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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직 후 지급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복직 후 지급분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해야 합니다. 둘째,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을 받을 수 없으나,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중 지급분(50%)은 영향이 없습니다.

요건기준
① 복직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
② 6개월 고용 유지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③ 신청 기한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의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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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직 후 지급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복직 후 지급분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기한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시점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신청 주체사업주

참고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면 12개월 기한을 넘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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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지급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직 후 지급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고용24 접속 후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하고 복직 후 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복직 확인서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증빙할 임금 지급 내역 등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온라인 신청고용24(work24.go.kr) → 기업 서비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복직 후 지급 신청
방문 신청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필요 서류복직 확인서, 임금 지급 내역(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증빙)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서류

복직 확인서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증빙할 임금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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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6개월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중 지급분(50%)은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는 복직 후 지급분 수령의 핵심 요건입니다.

상황결과
복직 후 6개월 이전 퇴직복직 후 지급분(50%) 지급 불가
이미 수령한 휴직 중 지급분반환 불필요 (영향 없음)
6개월 이후 퇴직복직 후 지급분 수령 가능

주의

복직 후 6개월은 고용 유지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간 내 퇴직 시 복직 후 지급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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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휴직 중 지급분과 복직 후 지급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지급분과 복직 후 지급분은 각각 총 지원금의 50%씩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분은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직 후 지급분은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되며, 이 역시 사업주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시점 모두 신청 기한(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육아휴직 중 지급분복직 후 지급분
비율50%50%
지급 방식3개월 주기 분할6개월 유지 후 일괄
신청 방법별도 신청별도 신청
신청 기한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요약

두 지급분 모두 자동 지급이 아닌 사업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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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려금 지급 지연이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관련 분쟁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황대응 방법
지급 지연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 문의
지급 결과 조회고용24(work24.go.kr) 마이페이지
지급 거부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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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복직 후 지급되는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50%가 복직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360만원 중 180만원이 복직 후에 지급됩니다.

Q. 복직 후 얼마나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복직일로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복직 후 직원이 6개월 안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복직 후 지급분(50%)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중 지급분(50%)은 영향이 없습니다.

Q. 복직 후 지급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복직 후 지급분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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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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