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 썼을 때 사업주가 신청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 주체
- 사업주 (근로자 아님)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급 방식
- 50% 육아휴직 중 + 50% 복직 후 6개월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직원의 육아휴직을 더 쉽게 허용할 수 있도록 유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주체 | 사업주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장) |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연속 3개월 이상 부여 시)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은 100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광업·건설·운수·통신 300인↓, 도소매·서비스 100인↓ |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
| ③ 육아휴직 기간 | 연속 30일 이상 부여 |
| ④ 고용 유지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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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나뉘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중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됩니다. 각 단계마다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지급 시점 | 비율 | 지급 방식 |
|---|---|---|
| 육아휴직 중 | 50% |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 |
| 복직 후 | 50% |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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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먼저 직원이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3개월 주기로 지원금 50%를 수령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50%를 별도 신청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직원 육아휴직 개시 →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2단계 | 고용24(work24.go.kr)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 3단계 | 지원금 50% 수령 (육아휴직 중 3개월 주기) |
| 4단계 | 직원 복직 + 6개월 고용 유지 후 나머지 50% 신청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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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신청이 전혀 불가한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대규모기업은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 사업주도 출산전후휴가 비용 등 다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인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 300인 이하 |
|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 100인 이하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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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이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별도 수령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시에 사업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령자 | 지급처 |
|---|---|---|
| 육아휴직 급여 | 근로자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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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인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초과 후에는 예외 없이 지급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개시할 때부터 신청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중 지급분과 복직 후 지급분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각 시점에 맞게 신청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 신청 시점 | 신청 내용 | 기한 |
|---|---|---|
| 육아휴직 중 (3개월 주기) | 휴직 중 지급분 50% |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
| 복직 후 6개월 | 복직 후 지급분 50% |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중 3개월 주기로,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 업종 300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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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