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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근로자 급여+사업주 장려금
각각 수령 가능 (수령 주체 다름)
고용촉진장려금(동일 근로자)
중복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동일 대체인력)
중복 불가
확인 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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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며, 각각 요건을 갖추면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원합니다. 두 지원금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조합중복 여부비고
출산육아기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가능별도 제도, 각각 신청
사업주 장려금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가능수령 주체가 달라 무관
출산육아기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동일 근로자)❌ 불가같은 근로자 대상 중복 지원 제한
대체인력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동일 대체인력)❌ 불가동일 인건비 중복 지원 금지

핵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동일 인건비에 대한 중복 장려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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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장려금은 별개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급여이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받는 장려금입니다. 두 제도는 수령 주체가 다르므로,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사업주의 장려금 수령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분수령자지급처금액
육아휴직 급여근로자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월 최대 25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고용센터(고용노동부)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사업주고용센터(고용노동부)별도 금액

결론

수령 주체가 다르므로 두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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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또는 동일 대체인력)에 대해 인건비 보조 성격의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동일 대체인력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함께 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복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제한 조합이유
출산육아기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동일 근로자)동일 근로자 인건비 이중 보조 금지
대체인력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동일 대체인력)동일 인건비 이중 보조 금지

주의

동일 근로자 또는 동일 대체인력에 대해 인건비 보조 장려금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복수 신청 전 고용센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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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연락처/경로
고용센터 방문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온라인 조회고용24(work24.go.kr)

권고

복수 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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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이며 누가 받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육아휴직 허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구분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육아휴직 허용 사업주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신청 조건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복 여부동시 수령 가능동시 수령 가능
신청처고용24(work24.go.kr)고용24(work24.go.kr)

참고

대체인력지원금 세부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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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장려금이 중복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중복 수령이 확인된 경우 장려금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중복 수령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황대응 방법
중복 수령 확인관할 고용센터 이의제기 절차 문의
반환 요구 수령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
불복 시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예방

신청 전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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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령이 허용되는 다른 경우는 없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 외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에 대해 별도의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B 직원의 채용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제한은 '동일 근로자 또는 동일 인건비'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중복 여부
A 근로자 출산육아기장려금 + B 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능
A 근로자 출산육아기장려금 + A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불가
출산육아기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별도 근로자)✅ 가능

원칙

동일 근로자(동일 인건비)에 대한 중복 보조가 제한됩니다.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동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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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며, 각각 요건을 갖추면 동시에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 장려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는 별개 제도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같은 직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보조 성격의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대체인력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대체인력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중복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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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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