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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연령
65세 이상 (별도 연령 특례 없음)
생계급여 기준 (1인)
820,556원 이하 (중위소득 32%)
기초연금 수령
중복 가능 (소득인정액에 포함)
국민연금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포함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1

65세 이상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65세라는 나이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령 특례도 없습니다. 기본 조건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단,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소득인정액 기준 (1인)비고
생계급여820,556원 이하중위소득 32%
의료급여1,025,695원 이하중위소득 40%
주거급여1,230,834원 이하중위소득 48%
교육급여1,282,119원 이하중위소득 50%

참고

65세 이상이라도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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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세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중복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2026년 최대 349,700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원 줄어들 수 있어 실질 총수령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129)에서 총액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기초연금 소득 처리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포함
생계급여 영향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감소 가능
총수령액 변화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확인 방법주민센터 또는 ☎129 상담

주의

기초연금 신청 시 생계급여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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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 선정에 영향이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기초수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 820,556원(생계급여 기준) 이하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수급 선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소득 항목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포함 (이전소득)
기초연금 수령액포함 (이전소득)
근로소득 (노인 일자리 등)포함 (일부 공제 적용)
부동산 임대소득포함 (재산소득)

확인

노인 일자리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에서 산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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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이 줄어드나요?

노인 일자리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일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많아질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근로소득 공제일정 금액 차감 후 30% 추가 공제
생계급여 지급액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고 의무소득 변동 즉시 주민센터 신고

주의

소득 변동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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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5세 이상 기초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통장 사본을 지참합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약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방법비고
방문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bokjiro.go.kr간편인증 필요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연중무휴

안내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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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내용
소득인정액 초과기준 초과 시 해당 급여 탈락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증가
재산 증가부동산·금융재산 환산 소득 증가
변동 미신고과오지급 환수 및 자격 상실

주의

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환수 처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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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65세 이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 수급 가능 여부를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이전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을 모두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정확한 조사 후 결정합니다. 모의계산 후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단계내용
1단계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단계소득·재산 입력 (이전소득 포함)
3단계수급 가능 급여 1차 확인
4단계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불가로 나와도 실제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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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탈락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수급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기초수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노인 일자리 근로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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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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