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 연령
- 65세 이상 (별도 연령 특례 없음)
- 생계급여 기준 (1인)
- 820,556원 이하 (중위소득 32%)
- 기초연금 수령
- 중복 가능 (소득인정액에 포함)
- 국민연금
-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포함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65세 이상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65세라는 나이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령 특례도 없습니다. 기본 조건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단,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소득인정액 기준 (1인) | 비고 |
|---|---|---|
| 생계급여 | 820,556원 이하 | 중위소득 32% |
| 의료급여 | 1,025,695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주거급여 | 1,230,834원 이하 | 중위소득 48% |
| 교육급여 | 1,282,119원 이하 | 중위소득 50%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65세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중복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2026년 최대 349,700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원 줄어들 수 있어 실질 총수령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129)에서 총액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기초연금 소득 처리 |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포함 |
| 생계급여 영향 |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감소 가능 |
| 총수령액 변화 |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
|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또는 ☎129 상담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 선정에 영향이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기초수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 820,556원(생계급여 기준) 이하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수급 선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소득 항목 |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
|---|---|
| 국민연금 수령액 | 포함 (이전소득) |
| 기초연금 수령액 | 포함 (이전소득) |
| 근로소득 (노인 일자리 등) | 포함 (일부 공제 적용) |
| 부동산 임대소득 | 포함 (재산소득)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노인 일자리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이 줄어드나요?
노인 일자리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일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많아질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소득 공제 | 일정 금액 차감 후 30% 추가 공제 |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신고 의무 | 소득 변동 즉시 주민센터 신고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65세 이상 기초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통장 사본을 지참합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약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법 | 비고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
|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 간편인증 필요 |
|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연중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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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65세 이상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락 사유 | 내용 |
|---|---|
| 소득인정액 초과 | 기준 초과 시 해당 급여 탈락 |
|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 |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증가 |
| 재산 증가 | 부동산·금융재산 환산 소득 증가 |
| 변동 미신고 | 과오지급 환수 및 자격 상실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65세 이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 수급 가능 여부를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이전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을 모두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정확한 조사 후 결정합니다. 모의계산 후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 2단계 | 소득·재산 입력 (이전소득 포함) |
| 3단계 | 수급 가능 급여 1차 확인 |
| 4단계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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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탈락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수급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기초수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노인 일자리 근로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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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