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다 | 재산 기준 계산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금융재산 공제
- 생활준비금 600만원 공제 후 소득환산
- 부동산 공제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 환산
- 자동차
- 차량 가액 월 100% 환산 (예외 있음)
- 소득 변동 신고
- 취업·재산 변동 즉시 주민센터 신고
- 탈락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시
정부지원사업 Q&A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금액 자체보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통장 잔액, 예·적금, 주식 등)은 생활준비금 6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1,600만원이면 6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 재산 항목 | 환산 방식 | 공제액 |
|---|---|---|
| 금융재산 (통장 잔액) | 잔액 - 생활준비금 600만원 → 소득환산율 적용 | 600만원 공제 |
| 일반재산 (부동산 등)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지역별 기본재산액 상이 |
| 자동차 | 차량 가액 × 월 100% 환산 (예외 적용) | 장애인용 등 일부 예외 |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용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서울 등)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해도 환산 소득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금융기관 대출,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등)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서울·부산·인천 등) | 6,9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4,2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3,500만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체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1,0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탈락합니다. 단,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영업용 화물차 등), 500cc 미만 이륜차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 종류 | 환산 방식 |
|---|---|
| 일반 승용차 | 차량 가액 월 100% 소득환산 |
| 장애인용 차량 | 예외 (소득환산 없음) |
| 생업용 차량 (영업허가 등) | 예외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
| 500cc 미만 이륜차 | 예외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취업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바뀌나요?
취업 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일정 금액 차감 후 30% 추가 공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취업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합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
| 취업·소득 발생 | 주민센터 즉시 신고 |
| 재산 증가 | 주민센터 즉시 신고 |
| 소득인정액 재산정 | 신고 후 담당자 산정 |
| 미신고 발각 | 과오지급 환수 + 자격 상실 가능 |
의무
정부지원사업 Q&A
국적·체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하나요?
기초생활수급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신청 가능 여부 |
|---|---|
| 대한민국 국민 | 가능 |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조건 충족 시 가능 |
| 난민 인정자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일반 외국인 | 원칙 불가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하고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과오지급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고의적 미신고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발생 즉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 신고 방법 |
|---|---|
| 취업·소득 발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
| 재산 증가 (상속·증여 등) | 주민센터 방문 |
| 가구 구성 변경 | 주민센터 방문 |
| 해외 장기 체류 | 주민센터 방문 |
경고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수급 탈락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여 다시 선정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이유가 해소된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후 실직하거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재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신청 후 조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결과 통보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재신청 사유 | 내용 |
|---|---|
| 실직 | 소득 감소로 재신청 가능 |
| 재산 감소 | 환산 소득 감소로 재신청 가능 |
| 가구 구성 변경 | 단독가구 → 소득기준 변화 |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탈락하나요?
금액 자체보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공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잔액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주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만 환산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야 탈락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장애인용·생업용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취업을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하고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네. 금융기관 대출,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