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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다 | 재산 기준 계산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600만원 공제 후 소득환산
부동산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 환산
자동차
차량 가액 월 100% 환산 (예외 있음)
소득 변동 신고
취업·재산 변동 즉시 주민센터 신고
탈락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 시

정부지원사업 Q&A

1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금액 자체보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통장 잔액, 예·적금, 주식 등)은 생활준비금 6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1,600만원이면 6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재산 항목환산 방식공제액
금융재산 (통장 잔액)잔액 - 생활준비금 600만원 → 소득환산율 적용600만원 공제
일반재산 (부동산 등)(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지역별 기본재산액 상이
자동차차량 가액 × 월 100% 환산 (예외 적용)장애인용 등 일부 예외

예시

통장 잔액 1,600만원 → 600만원 공제 → 1,000만원에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증가 → 생계급여 감소 또는 탈락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2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용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서울 등)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해도 환산 소득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금융기관 대출,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등)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서울·부산·인천 등)6,900만원
중소도시 (시 지역)4,200만원
농어촌 (군 지역)3,500만원

참고

거주 중인 주택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만 환산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체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1,0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탈락합니다. 단,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영업용 화물차 등), 500cc 미만 이륜차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종류환산 방식
일반 승용차차량 가액 월 100% 소득환산
장애인용 차량예외 (소득환산 없음)
생업용 차량 (영업허가 등)예외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500cc 미만 이륜차예외

주의

차량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예외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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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바뀌나요?

취업 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일정 금액 차감 후 30% 추가 공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취업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합니다.

상황처리 방법
취업·소득 발생주민센터 즉시 신고
재산 증가주민센터 즉시 신고
소득인정액 재산정신고 후 담당자 산정
미신고 발각과오지급 환수 + 자격 상실 가능

의무

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환수 처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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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적·체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하나요?

기초생활수급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상신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민가능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조건 충족 시 가능
난민 인정자조건 충족 시 가능
일반 외국인원칙 불가

확인

외국인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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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하고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과오지급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고의적 미신고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발생 즉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신고 방법
취업·소득 발생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재산 증가 (상속·증여 등)주민센터 방문
가구 구성 변경주민센터 방문
해외 장기 체류주민센터 방문

경고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 + 수급자격 상실이 발생합니다. 변동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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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수급 탈락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여 다시 선정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이유가 해소된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후 실직하거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재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신청 후 조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결과 통보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신청 사유내용
실직소득 감소로 재신청 가능
재산 감소환산 소득 감소로 재신청 가능
가구 구성 변경단독가구 → 소득기준 변화

안내

탈락 후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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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탈락하나요?

금액 자체보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공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잔액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주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만 환산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야 탈락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장애인용·생업용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취업을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가 발생하고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네. 금융기관 대출,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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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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