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중위소득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생계급여 기준 (1인)
- 중위소득 32% 이하 → 820,556원
- 의료급여 기준 (1인)
- 중위소득 40% 이하 → 1,025,695원
- 주거급여 기준 (1인)
- 중위소득 48% 이하 → 1,230,83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단, 이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입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구성요소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제 적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 |
| 금융재산 | 잔액에서 생활준비금 600만원 공제 후 환산 |
| 자동차 | 일부 예외 제외 시 월 100% 환산 |
공식
정부지원사업 Q&A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이면 1인 기준 820,556원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매월 20일 전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소득인정액 (1인) | 생계급여 지급액 |
|---|---|
| 0원 | 820,556원 (전액) |
| 300,000원 | 520,556원 |
| 500,000원 | 320,556원 |
| 820,556원 이상 | 0원 (탈락) |
계산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사실인가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예외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2021.10 폐지 |
| 의료급여 | 2021.10 사실상 폐지 (극소수 예외 존재) |
| 주거급여 | 2019 폐지 |
| 교육급여 | 2015 폐지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2인·3인·4인 가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동일하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발표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1,392,179원 | 1,740,224원 | 2,088,269원 |
| 3인 | 1,775,844원 | 2,219,805원 | 2,663,766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접속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식 산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bokjiro.go.kr 접속 |
| 2단계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 |
| 3단계 | 소득·재산 입력 |
| 4단계 | 수급 가능 급여 1차 확인 |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분 지원은 없나요?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선정기준 초과 시 해당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1인) | 받을 수 있는 급여 |
|---|---|
| 820,556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
| 820,556~1,025,695원 | 의료·주거·교육 3가지 |
| 1,025,695~1,230,834원 | 주거·교육 2가지 |
| 1,230,834~1,282,119원 | 교육급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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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Q.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을 받습니다.
Q.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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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