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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중위소득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생계급여 기준 (1인)
중위소득 32% 이하 → 820,556원
의료급여 기준 (1인)
중위소득 40% 이하 → 1,025,695원
주거급여 기준 (1인)
중위소득 48% 이하 → 1,230,834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지급액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단, 이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입니다.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32% 이하820,556원2,078,316원
의료급여40% 이하1,025,695원2,597,895원
주거급여48% 이하1,230,834원3,117,474원
교육급여50% 이하1,282,119원3,247,369원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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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구성요소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잔액에서 생활준비금 600만원 공제 후 환산
자동차일부 예외 제외 시 월 100% 환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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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나 받나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이면 1인 기준 820,556원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매월 20일 전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 (1인)생계급여 지급액
0원820,556원 (전액)
300,000원520,556원
500,000원320,556원
820,556원 이상0원 (탈락)

계산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 − 300,000 = 520,556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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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사실인가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예외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2021.10 폐지
의료급여2021.10 사실상 폐지 (극소수 예외 존재)
주거급여2019 폐지
교육급여2015 폐지

핵심

2021년 10월 이후 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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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인·3인·4인 가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동일하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발표됩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
2인1,392,179원1,740,224원2,088,269원
3인1,775,844원2,219,805원2,663,766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

확인

정확한 가구원 수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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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접속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식 산정합니다.

단계내용
1단계bokjiro.go.kr 접속
2단계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
3단계소득·재산 입력
4단계수급 가능 급여 1차 확인

권장

복지로 모의계산 후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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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분 지원은 없나요?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선정기준 초과 시 해당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1인)받을 수 있는 급여
820,556원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820,556~1,025,695원의료·주거·교육 3가지
1,025,695~1,230,834원주거·교육 2가지
1,230,834~1,282,119원교육급여만

안내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판정되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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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Q.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을 받습니다.

Q.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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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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