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1인 820,556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1인 1,025,695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0,834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 487,000원~)
- 중복 수령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동시 수령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입니다. 각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한도)이 다르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4가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신청·지급되지만, 동시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기준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현금 지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교육활동지원비·교재비 지원 |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받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1인 기준 820,556원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선정기준(820,556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 지급되며, 지급일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액 (1인) |
|---|---|
| 0원 | 820,556원 (전액) |
| 30만원 | 520,556원 |
| 50만원 | 320,556원 |
| 820,556원 이상 | 0원 (탈락) |
계산법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종(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일반 건강보험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신 의료급여증을 사용하며, 1차 의료기관 → 2차 → 3차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입원 본인부담 | 외래 본인부담 |
|---|---|---|---|
| 1종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등 | 없음 | 1,000~2,000원 |
| 2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0% | 15% |
| 건강보험 (참고) | - | 20% | 30~60%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는 세입자와 자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세입자(임차가구)와 집주인(자가가구)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수선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임차가구 (세입자) | 기준임대료 현금 지급 | 주민센터·마이홈포털 |
| 자가가구 (집주인) | 경·중·대보수 수선비 | 주민센터·마이홈포털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교육급여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에 지원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급여(생계·의료·주거)는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 교과서·학용품·급식비 등 학교 납입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지급 방식 |
|---|---|---|
| 초등학생 | 487,000원 | 연 1회 |
| 중학생 | 679,000원 | 연 1회 |
| 고등학생 | 768,000원 | 연 1회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내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1차 확인합니다. 둘째,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와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셋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방법 | 내용 | 비고 |
|---|---|---|
| 복지로 모의계산 |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참고용 (확정 아님) |
|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 소득인정액 산정 | 정확한 결과 |
| ☎129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중무휴) | 무료 상담 |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중위소득 32%)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40·48·50%)도 충족하므로 4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범위 | 받을 수 있는 급여 |
|---|---|
| 820,556원 이하 (1인) |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
| 1,025,695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 3가지 |
| 1,230,834원 이하 | 주거·교육 2가지 |
| 1,282,119원 이하 | 교육급여만 |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대상(32%)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40·48·50%)도 충족하므로 4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Q. 주거급여는 자가 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수선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Q. 교육급여는 아이가 없으면 못 받나요?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급여(생계·의료·주거)는 수급 가능합니다.
Q. 내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1차 확인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