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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1인 820,556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1인 1,025,695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0,834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 487,000원~)
중복 수령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동시 수령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생활수급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입니다. 각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한도)이 다르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4가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신청·지급되지만, 동시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1인 기준주요 내용
생계급여32% 이하820,556원현금 지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40% 이하1,025,695원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주거급여48% 이하1,230,834원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교육급여50% 이하1,282,119원교육활동지원비·교재비 지원

정리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4가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받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1인 기준 820,556원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선정기준(820,556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 지급되며, 지급일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지급액 (1인)
0원820,556원 (전액)
30만원520,556원
50만원320,556원
820,556원 이상0원 (탈락)

계산법

생계급여액 = 820,556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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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종(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일반 건강보험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신 의료급여증을 사용하며, 1차 의료기관 → 2차 → 3차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입원 본인부담외래 본인부담
1종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등없음1,000~2,000원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10%15%
건강보험 (참고)-20%30~60%

안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먼저 이용하고 의뢰서를 받아 2·3차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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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는 세입자와 자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세입자(임차가구)와 집주인(자가가구)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수선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내용신청처
임차가구 (세입자)기준임대료 현금 지급주민센터·마이홈포털
자가가구 (집주인)경·중·대보수 수선비주민센터·마이홈포털

참고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수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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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급여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에 지원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급여(생계·의료·주거)는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 교과서·학용품·급식비 등 학교 납입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학교급교육활동지원비지급 방식
초등학생487,000원연 1회
중학생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768,000원연 1회

안내

교육급여는 학교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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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1차 확인합니다. 둘째,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와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셋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법내용비고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참고용 (확정 아님)
주민센터 방문사회복지 담당자 소득인정액 산정정확한 결과
☎129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연중무휴)무료 상담

권장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1차 확인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정확한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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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중위소득 32%)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40·48·50%)도 충족하므로 4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범위받을 수 있는 급여
820,556원 이하 (1인)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1,025,695원 이하의료·주거·교육 3가지
1,230,834원 이하주거·교육 2가지
1,282,119원 이하교육급여만

신청

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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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대상(32%)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40·48·50%)도 충족하므로 4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Q. 주거급여는 자가 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수선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Q. 교육급여는 아이가 없으면 못 받나요?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급여(생계·의료·주거)는 수급 가능합니다.

Q. 내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1차 확인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하세요.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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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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