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이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순위 유족
- 배우자 및 자녀
- 2순위 유족
- 부모
- 3순위 유족
- 손자녀
- 4순위 유족
-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
- 2026년 최소 8,200만원 (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넘어갑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양자를 포함한 자녀가 1순위에 해당합니다. 유족구조금은 2026년 기준 최소 8,200만원(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규모입니다.
| 순위 | 대상 | 비고 |
|---|---|---|
|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 | 법률혼 배우자, 친자·양자 포함 |
| 2순위 | 부모 | 1순위 해당자 없을 때 |
| 3순위 | 손자녀 | 2순위 해당자 없을 때 |
| 4순위 | 형제자매 | 3순위 해당자 없을 때 |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때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1순위 유족으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1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 됩니다. 이 경우 구조금은 1순위 유족들 사이에서 나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신청 시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이 없으면 부모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없는 경우 3순위인 손자녀, 그다음 4순위인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넘어갑니다. 고순위 유족이 있으면 저순위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족 순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 순위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 순위 | 대상 | 신청 조건 |
|---|---|---|
|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 | 해당자 있으면 우선 |
| 2순위 | 부모 | 1순위 해당자 없을 때 |
| 3순위 | 손자녀 | 2순위 해당자 없을 때 |
| 4순위 | 형제자매 | 3순위 해당자 없을 때 |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구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344만원의 24개월 이상분으로 최소 8,200만원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임금이 약 20% 인상되어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신설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항목 | 기준 (2026년) |
|---|---|
| 기준 임금 | 월 344만원 |
| 지급 기간 | 최소 24개월 |
| 유족구조금 최소 | 약 8,200만원 이상 |
| 25세 미만 자녀 가산 | 추가 지급 (금액 심의 결정) |
정부지원사업 Q&A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유족구조금에 더해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가산금 금액은 지구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자녀 가산금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구조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연락하면 서류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신청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유족구조금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해자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 구조금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한 종류 | 기준 |
|---|---|
| 인지 기한 |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 발생 기한 |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1순위 유족으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2584)에 문의하거나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세요.
Q.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순위 유족이 없으면 부모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족구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344만원의 24개월 이상분으로 최소 8,200만원입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