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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이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순위 유족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유족
부모
3순위 유족
손자녀
4순위 유족
형제자매
유족구조금
2026년 최소 8,200만원 (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1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넘어갑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양자를 포함한 자녀가 1순위에 해당합니다. 유족구조금은 2026년 기준 최소 8,200만원(월 344만원 × 24개월 이상) 규모입니다.

순위대상비고
1순위배우자 및 자녀법률혼 배우자, 친자·양자 포함
2순위부모1순위 해당자 없을 때
3순위손자녀2순위 해당자 없을 때
4순위형제자매3순위 해당자 없을 때

정부지원사업 Q&A

2

배우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때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1순위 유족으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1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 됩니다. 이 경우 구조금은 1순위 유족들 사이에서 나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신청 시 주의

법률혼 배우자가 1순위.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 확인 필요. ☎1577-2584 상담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3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이 없으면 부모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없는 경우 3순위인 손자녀, 그다음 4순위인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넘어갑니다. 고순위 유족이 있으면 저순위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족 순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 순위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순위대상신청 조건
1순위배우자 및 자녀해당자 있으면 우선
2순위부모1순위 해당자 없을 때
3순위손자녀2순위 해당자 없을 때
4순위형제자매3순위 해당자 없을 때

정부지원사업 Q&A

4

유족구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344만원의 24개월 이상분으로 최소 8,200만원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임금이 약 20% 인상되어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신설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항목기준 (2026년)
기준 임금월 344만원
지급 기간최소 24개월
유족구조금 최소약 8,200만원 이상
25세 미만 자녀 가산추가 지급 (금액 심의 결정)

정부지원사업 Q&A

5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유족구조금에 더해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가산금 금액은 지구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자녀 가산금

사망 피해자에게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유족구조금 외 가산금 추가 지급. 2026년 3월 신설.

정부지원사업 Q&A

6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구조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먼저 연락하면 서류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신청 절차

☎1577-2584 상담 → ②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③ 관할 지구심의회 신청 → ④ 심의 후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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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해자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 구조금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 종류기준
인지 기한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 기한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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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1순위 유족으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2584)에 문의하거나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세요.

출처: 법무부
Q.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순위 유족이 없으면 부모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Q. 유족구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344만원의 24개월 이상분으로 최소 8,200만원입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Q.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Q. 신청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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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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