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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무료 신청 대상과 설치 장비 종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무료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소득기준 폐지), 장애인 가구
소득 기준
2024년부터 완전 폐지 (누구나 신청 가능)
설치 장비
화재 감지기·활동 감지 센서·응급호출 버튼·게이트웨이
비용
설치비·통신비·유지관리비 모두 무상
신청처
1566-323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사업 Q&A

1

무료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무상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입니다. 2024년부터 독거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이 높아도 실제로 혼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독거 어르신은 자부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비용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소득기준 폐지)무상
장애인거주 여건 고려 장애인 가구무상
비독거 어르신가족 동거 (낮 시간 혼자 있는 경우 등)자부담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설치되는 ICT 장비는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게이트웨이 4종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열 감지 시 즉시 119와 중앙모니터링센터에 자동 신고합니다. 활동 감지 센서는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낙상·실신으로 판단하여 알림을 발송합니다.

장비기능
화재 감지기연기·열 감지 → 즉시 119 + 모니터링센터 자동 신고
활동 감지 센서무활동 감지(낙상·실신 의심) → 자동 알림
응급호출 버튼본인 직접 누름 → 즉시 119 + 보호자 연락
게이트웨이중앙모니터링센터 실시간 데이터 전송

정부지원사업 Q&A

3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혼자 거주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건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지 동거 가족이 있어도 타지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주민등록상 동거 ≠ 실제 동거. 현장 실사로 실제 독거 여부 확인 후 결정

정부지원사업 Q&A

4

비독거 어르신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2024년부터 비독거 어르신도 자부담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지역과 장비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1566-323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처

자부담 금액: 1566-3232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역별 상이)

정부지원사업 Q&A

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566-3232(중앙모니터링센터)에 전화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적합 장비를 선정하고 무상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설치 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가 24시간 365일 자동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신청 절차

전화(1566-3232)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현장 실사 → 장비 선정 → 무상 설치 → 모니터링 개시

정부지원사업 Q&A

6

장애인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되나요?

장애인의 경우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독거노인과 같이 명확한 연령·소득 기준은 없으며, 혼자 거주하거나 응급 상황 시 도움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1566-32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장애인 대상 여부: 1566-323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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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모든 복지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 가능

기초연금·노인맞춤 돌봄·치매안심센터·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과 모두 중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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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게이트웨이가 설치됩니다.

Q. 장비 설치비가 드나요?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설치비·통신비·유지관리비 모두 무상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1566-3232(중앙모니터링센터)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합니다.

Q.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혼자 거주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로 거주 여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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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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