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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되나, 202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격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 기준
2024년부터 완전 폐지 (소득·재산 무관)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거주 조건
실제 독거 (주민등록 무관)
2024년 확대
비독거 어르신도 자부담 방식 이용 가능
이전 탈락자
재신청 가능 (소득 기준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1

2026년 기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재산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어르신이면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연령소득 기준거주 조건
독거노인만 65세 이상폐지 (2024~)실제 독거 (주민등록 무관)
장애인연령 무관거주 여건 고려장애인 등록 + 거주 여건
비독거 어르신만 65세 이상자부담 방식가족 동거 가능 (2024 확대)

정부지원사업 Q&A

2

2024년 이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됐으므로 이전에 탈락한 분들도 지금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566-323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심사 없이 연령과 실제 거주 여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재신청

1566-3232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소득 서류 불필요 → 연령·거주 확인 후 진행

정부지원사업 Q&A

3

주민등록상 자녀가 같은 집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건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타지에 거주하거나 출퇴근하여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 여건으로 판단. 현장 실사 후 결정

정부지원사업 Q&A

4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성격이 달라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도 응급 ICT 장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복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시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중복 이용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5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어떤 형태에 거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비 설치가 어려운 구조의 경우 현장 실사에서 대체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거 형태에서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6

비독거 어르신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도 자부담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 혼자 계시는 경우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부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1566-323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비독거 이용

2024년부터 비독거 어르신도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금액은 1566-3232 문의

정부지원사업 Q&A

7

자격 요건을 정리해 주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무상 이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일 것, 실제 독거 생활을 할 것. 소득·재산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장애인은 연령 무관하게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탈락하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 정리

만 65세 이상실제 독거 ③ 소득·재산 무관 (2024~) → 세 조건 중 ①②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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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어르신이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3년 이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으므로 지금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Q. 주민등록상 자녀와 같은 집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혼자 거주한다면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로 실제 거주 여건을 확인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 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가족이 동거 중인데 낮 시간에만 혼자 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비독거 어르신도 자부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자부담 금액은 1566-3232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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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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