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정식명칭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검사항목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3가지)
- 유효기간
- 1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재검진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고·질병 인정 시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 검진기관
- 보건소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영업자 요청 시 영업소 방문 가능)
- 대상자
-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받는시점
-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 수수료
-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기관별 상이)
정부지원사업 Q&A
보건증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조회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 메뉴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으로 들어가면 본인인증 후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중 GPKI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발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 방문 | 검사받은 보건소 방문 발급 |
| 인증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GPKI 제외) |
* 출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e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이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하며 그 외에는 해당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출력할 수 있고, 결핵사업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보건포털은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어 사립병원에서 받은 검사는 온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보건기관은 아예 제외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불가 시
* 출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발급전 유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년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사받은 날이 아니라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자 및 종업원이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산 방식은 2023년 12월 7일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과 계산이 달라졌으니 오래된 정보를 참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간 | 1년 |
| 기산점 | 직전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 주기 | 매 1년마다 |
* 출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다시 검사받아야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규칙 제2조제4항은 건강진단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0일씩, 총 60일의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미리 받아도 되고 만료 후 30일 안에 받아도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검진 기한
* 출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4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검사를 받나요?
세 가지입니다.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은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항목은 2023년 12월 7일 개정으로 정리된 것으로, 과거에 포함되던 일부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채변 검사로, 폐결핵은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호 | 항목 |
|---|---|
| 1호 | 장티푸스 |
| 2호 | 파라티푸스 |
| 3호 | 폐결핵 |
* 출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아야 하고 언제 받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되며,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편의점에서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받는 시점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데,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해당 |
|---|---|
| 조리·가공·제조 종사 | 대상 |
| 식품 채취·저장·운반·판매 직접 종사 | 대상 |
|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 | 제외 |
| 화학적 합성품, 기구 살균·소독제 | 제외 |
*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검사받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은 건강진단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규칙 제5조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얼마인지는 방문하려는 보건소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비용 확인
* 출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5조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증명 문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1년입니다.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Q. 언제까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천재지변·사고·질병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됩니다.
Q.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입니다.
Q. 인터넷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온라인 조회가 되므로, 그 외에는 검사받은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