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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 항목과 필요 서류 확인하고 보건소 신청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검사 항목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3가지)
검진기관
보건소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출장검진
영업자 요청 시 의료인이 영업소 방문 가능
받는 시점
영업 시작 전 또는 종사 전에 미리
수수료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
결과서 발급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1

보건증 검사는 무엇을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은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항목은 2023년 12월 7일 개정으로 정리된 것이라, 예전에 들었던 항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파라티푸스는 세균성 감염병이고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모두 식품을 다루는 사람을 통해 퍼질 수 있는 질병이라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검사 방식은 의료기관마다 안내하지만 일반적으로 장티푸스·파라티푸스는 검체 채취, 폐결핵은 흉부 촬영으로 확인합니다.

항목
1호장티푸스
2호파라티푸스
3호폐결핵

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 건강진단의 항목은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정부지원사업 Q&A

2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은 건강진단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보건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을 생각한다면 차이가 생깁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고 사립병원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편하게 출력하고 싶다면 보건소에서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관검사온라인 발급
보건소가능가능 (조건 충족 시)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가능가능 (조건 충족 시)
종합병원·병원·의원(사립)가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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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로 와서 검사해 주기도 하나요?

가능합니다. 규칙 제3조제1항 단서는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많은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처럼 인원 전체가 한꺼번에 검사받아야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요청은 영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진행 여부와 조건은 의료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모든 기관이 출장 검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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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업이 확정된 뒤에 천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작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보건증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근무 예정일을 감안해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서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검진기관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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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꼭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됩니다.

또한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즉 포장된 제품만 취급하고 조리나 개봉을 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해당
조리·가공·제조대상
식품 채취·저장·운반·판매 직접 종사대상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제외
화학적 합성품, 기구 살균·소독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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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건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각자 금액을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전국 단일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방문하려는 보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의 기준을 따르므로 보건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

방문 예정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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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 결과서는 누가 주나요?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입니다. 규칙 제3조제2항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서가 흔히 말하는 보건증입니다. 정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건증이라 부릅니다.

한편 검사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규칙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용어

보건증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규칙 별지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입니다.

Q. 보건소 말고 병원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보건소·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병원은 온라인 발급이 안 됩니다.

Q. 언제 받아야 하나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Q. 포장 식품만 파는데도 받아야 하나요?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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