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비용 얼마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보건소 수수료
- 해당 보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전국 단일가
- 없음 (지역마다 다름)
- 병원·의원
- 해당 의료기관 기준 적용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확인 방법
- 방문 예정 보건소 문의 또는 지자체 조례 확인
- 문의
- 1566-3232 (ARS 5→1,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보건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각 지자체가 스스로 금액을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전국에 통일된 가격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은 특정 지역 기준이거나 예전 정보일 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본인이 방문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3월 28일 개정으로 정비되고 2023년 11월 22일 다시 개정됐습니다.
근거
정부지원사업 Q&A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규칙이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수수료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청년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감면을 적용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면 역시 조례 사항이므로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결정 주체 |
|---|---|
| 보건소 |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 |
| 종합병원·병원·의원 | 해당 의료기관 기준 |
정부지원사업 Q&A
병원에서 받으면 더 비싼가요?
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 관한 조항이므로 병원이나 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은 보건소뿐 아니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어느 쪽이 저렴한지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고 사립병원은 제외되므로, 병원에서 받으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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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에도 돈이 드나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 구조는 검사 수수료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규칙 제5조가 정한 수수료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내는 검사 비용이고, 이미 검사를 받아 결과가 등록된 상태에서 문서를 출력하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려면 판정결과가 정상이어야 하고,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내역이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여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판정 | 정상인 경우만 |
| 접수 | 2021년 이후 민원접수실 제증명 접수 |
| 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사립병원 제외) |
| 인증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GPKI 불가) |
정부지원사업 Q&A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문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둘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관련 조례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규칙 제5조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규칙 제2조제1항) 항목별로 따로 계산되는지, 일괄인지도 함께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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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받고 결과서까지 며칠 걸리나요?
규칙에는 결과서 발급 소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칙 제3조제2항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기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검사 항목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인데 배양이나 판독에 시간이 걸리므로 당일 발급은 어렵습니다. 실제 소요일은 검진기관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이 영업 시작 전 또는 종사 전에 미리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예정일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재검진 비용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와 갱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사 항목도 제2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로 동일하므로 갱신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마다 같은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재검진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그 시기에 맞춰 예산과 일정을 잡아 두면 됩니다.
주기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단일 가격이 없습니다.
Q. 병원에서 받으면 얼마인가요?
해당 의료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사립병원 검사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Q.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방문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수수료 조례를 확인하세요.
Q. 결과서까지 며칠 걸리나요?
법정 기한이 없어 기관마다 다릅니다. 접수 시 확인하고 근무 시작일을 역산해 여유 있게 받으세요.
Q. 재검진도 같은 비용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검사 항목이 최초와 동일해 1년마다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