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세대상
- 특정한 물품, 특정 장소 입장행위, 특정 장소 유흥음식행위, 특정 장소 영업행위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 제조·반출자, 보세구역 반출자,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경영자
- 과세물품기한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 석유류담배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과세유흥장소
- 매월, 유흥음식행위를 한 달의 다음 달 25일
- 과세장소
-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31일 (감사보고서 첨부 재무제표 함께)
- 폐업시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납부
-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올해기한
- 2026년 7~9월분(석유류·담배 제외)과 과세유흥장소 9월분은 10월 26일(월)
정부지원사업 Q&A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나요?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를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파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법에 적힌 물건과 장소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누가 내는지는 제3조가 정합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그리고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입니다. 과세물품은 제1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기준가격을 넘는 보석·귀금속 제품·고급 시계·고급 가방·고급 모피·고급 가구,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휘발유·경유 같은 유류, 그리고 담배입니다. 과세장소는 제3항의 경마장·경륜장·경정장·투전기를 설치한 장소·골프장·카지노이고, 과세유흥장소는 제4항의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곳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나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내는 사람 |
|---|---|---|
| 과세물품 | 오락용품·고급 시계·가방·승용자동차·유류·담배 등 |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 과세장소 | 경마장·경륜장·경정장·골프장·카지노 등 입장 | 과세장소 경영자 |
|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 과세영업장소 | 허가받은 카지노의 영업행위 |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은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한 자가 매 분기 반출한 물품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괄호가 예외를 두는데, 제1조 제2항 제4호의 유류와 제6호의 담배는 매월 신고하고 기한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과세장소는 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어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냅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주기가 가장 짧습니다. 제5항은 매월 종류별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과세영업장소는 제6항에 따라 매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와 함께 냅니다. 영업을 접을 때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제7항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세금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 구분 | 주기 | 기한 |
|---|---|---|
| 과세물품 | 매 분기 | 반출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 |
| 유류·담배 | 매월 |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과세장소 | 매 분기 | 입장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 |
| 과세유흥장소 | 매월 | 유흥음식행위를 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과세영업장소 | 매년 | 다음 해 3월 31일 |
| 폐업 | 사유 발생 시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번 10월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10월 26일 월요일이 기한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표에는 26일 항목으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가 비고 2026.7~9월분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가 비고 2026.9월분으로 올라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가 한 분기라 분기 신고 대상은 이번 10월이 기한이고, 과세유흥장소는 9월 영업분을 이번에 냅니다.
법정 기한은 25일인데 날짜가 하루 밀렸습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고, 세무일정 페이지 상단도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석유류와 담배는 주기가 달라 다른 날에 냅니다.
같은 세무일정 9월 표에는 30일 항목으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가 비고 2026.8월분으로 올라 있어,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는 조문과 맞습니다. 과세유흥장소 8월분은 9월 28일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 날짜 | 일정 | 비고 |
|---|---|---|
| 9월 28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6.8월분 |
| 9월 30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6.8월분 |
| 10월 26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6.7~9월분 |
| 10월 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6.9월분 |
다른 세목까지 한 번에 보시려면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10월 세무일정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9월·10월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택스 어디서 신고하나요?
세금신고 메뉴 안의 개별소비세 신고 묶음입니다. 홈택스 전체메뉴를 열고 세금신고로 들어가면 개별소비세 신고 아래에 과세물품 신고, 과세장소 신고, 과세유흥장소 신고, 과세영업장소 신고가 나란히 있고, 신고도움 서비스와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내 구분과 같은 이름의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내는 것도 정식 제출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괄호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제출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은 길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10조 제3항은 그 납부를 관세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해 누르면 로그인 안내가 먼저 뜹니다.
| 메뉴 | 누가 |
|---|---|
| 과세물품 신고 |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
| 과세장소 신고 | 경마장·골프장 등 과세장소 경영자 |
| 과세유흥장소 신고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 과세영업장소 신고 | 카지노 경영자 |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전 참고 |
|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 장애인용 승용차 해당자 |
내 구분과 같은 이름의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하기 →* 출처: 홈택스 전체메뉴 화면,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의 세율을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허가 없이 영업하는 곳도 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은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 가게를 접으면 언제 신고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Q.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개별소비세법 제9조가 구분별로 정합니다. 과세물품은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과세장소는 종류별·세율별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과세유흥장소는 종류별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습니다.
Q. 수입한 물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관세법에 따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