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법
개별소비세 낼 날은 다가오는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속이 타시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까 걱정도 되고요. 재난이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이내로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개별소비세는 부가세·소득세에 있는 2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장 사유
-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6개월 이상 치료·상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신청 기한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2년 특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만 해당, 개별소비세는 제외
- 가산세
-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 승인 간주
-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
- 담보
- 세무서장이 요구할 수 있음 (재난·도난 등은 예외)
- 신고기한 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로 따로 신청, 신고 관련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 국세기본법 제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유가 있어야 연장되나요?
국세징수법이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에는 나눠 내는 것도 들어갑니다. 같은 항 괄호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1조가 풀어 둡니다. 장부나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나 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그리고 앞의 세 사유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사유 |
|---|---|
| 제1호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 제2호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
| 제3호 | 본인·동거가족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사망으로 상중 |
| 제4호(시행령 제11조) | 장부 압수·영치, 한국은행·체신관서 시스템 장애, 세무대리인 재해·도난 등 |
* 출처: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3일 전까지 낼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네 가지를 적습니다.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기한, 연장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나눠 내려면 그 분납액과 분납 횟수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기한은 구분마다 달라서 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0조 제1항은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기 신고 대상은 분기 다음 달 25일, 과세유흥장소는 매달 다음 달 25일이 그 기한입니다. 2026년 7~9월분과 과세유흥장소 9월분은 국세청 세무일정에 10월 26일로 올라 있습니다. 결과는 기한 안에 알려 줍니다.
법 제13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만료일 3일 전까지 (부득이하면 만료일까지) |
| 제출처 | 관할 세무서장 (국세정보통신망 포함) |
| 적을 것 | 주소·성명,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이유·기간, 분납액·횟수 |
| 통지 |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 통지 |
| 승인 간주 | 만료일 10일 전 신청 + 10일 내 무통지 |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에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함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처럼 직접 신고한 세금은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 들어가세요.
연장 신청하러 가기 →* 출처: 국세징수법 제13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별소비세법 제10조,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미룰 수 있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9개월까지이고, 그동안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연장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6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하게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고용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등의 사업자에게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상 세목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적고 있어 개별소비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시행령 제13조가 정합니다. 연장하거나 유예한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는 세무서장이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지만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16조는 재난·도난과 시스템 장애 등도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법 제16조는 나눠 내기로 한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는 등의 경우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 2년 특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만 — 개별소비세 제외 |
| 가산세 |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 함 |
| 담보 | 요구 가능, 재난·도난 등은 예외 |
| 취소 | 분납 미납, 담보 추가 요구 불응 등 |
* 출처: 국세징수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기한도 같이 미뤄지나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가 미루는 것은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고, 신고서를 내는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조가 따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홈택스도 두 가지를 나눠 두어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메뉴 안에 신고기한 연장신청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신고서 제출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은 날이라 둘 다 필요한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화재·전화·재해·도난,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한국은행·체신관서 정보통신망 장애, 금융회사 휴무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부나 서류의 압수·영치, 장부를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재해·도난,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하는데 3개월 이내로 하되 1개월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합니다.
| 구분 | 납부기한 연장 | 신고기한 연장 |
|---|---|---|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 기간 | 9개월 이내 | 3개월 이내(+1개월), 신고 관련 9개월 이내 |
| 신청 | 만료일 3일 전까지 |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
| 홈택스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
두 신청이 같은 메뉴 묶음 안에 나란히 있습니다. 신고도 미뤄야 한다면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함께 내세요.
신고기한 연장 신청하기 →* 출처: 국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제3조, 국세징수법 제13조, 홈택스 메뉴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받으면 가산세가 정말 안 붙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세무서가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의 출처
- 법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법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 법제처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개별소비세 허브 — 대상과 기한 전체 보기
마지막 검수: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