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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하는 법, 매월 제출 서류와 기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부가세 신고와 별개로 개별소비세 신고서까지 매달 내라니 헷갈리시죠. 세무대리인에게 매달 맡기자니 그것도 비용이고요.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 개별소비세로 붙고, 매월 영업분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다만 종업원 봉사료는 영수증에 따로 적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준 사실이 확인돼야 요금에서 빠집니다. 그럼 이번 달 신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세율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대상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신고 주기
매월
신고·납부 기한
유흥음식행위를 한 달의 다음 달 25일
2026년 9월분
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신고서 기재
사업자의 인적사항,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과 계산근거
봉사료
영수증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이 확인되면 요금에서 제외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신고 → 과세유흥장소 신고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조·제35조·제3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우리 가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요?

유흥주점이라면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정하고 세율을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애매한 것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풀면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니라 실제 영업 모습으로 가린다는 뜻입니다. 허가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 제1조 제11항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로 문을 연다면 시작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영업개시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제2항은 허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해당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사한 장소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제외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
무허가허가 없이 경영해도 과세대상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35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매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요?

영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매월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과세유흥장소를 매월분으로 묶어 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세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신고와 납부가 같은 날이라 한 번에 끝내는 구조입니다. 물품이나 골프장 같은 과세장소가 분기마다 내는 것과 달리 주기가 매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2026년 10월 표에는 26일 항목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가 비고 2026.9월분으로, 9월 표에는 28일 항목에 2026.8월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10월은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고, 세무일정 페이지 상단도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쉬거나 문을 닫을 때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폐업하면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 단서는 이때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경우기한
매월 영업분유흥음식행위를 한 달의 다음 달 25일
2026년 8월분9월 28일 (세무일정)
2026년 9월분10월 26일(월) (세무일정)
1개월 이상 휴업휴업 개시 전까지 휴업신고서
폐업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신고서에 폐업연월일·사유 기재)

9월 영업분이 10월 26일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다른 세목 기한도 같은 표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10월 세무일정 확인하기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제7항·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9·10월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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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고서 한 장이 기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은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신고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과세물품이 총반출 명세서와 제품 출납 상황표를 첨부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제3항에는 첨부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요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을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경영자가 받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종업원 봉사료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빠지고,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다시 포함됩니다.

외국군인에게 판 매출을 면세받으려면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평소 장부도 남겨야 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구입한 주류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신고서사업자의 인적사항,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계산근거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고 항목종류별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면제·공제·납부세액법 제9조 제5항
외국군인 면세 시외국환 매입증명서 첨부시행령 제33조의3
장부영업 연월일, 인원·요금 총액·세액, 주류 구입 내역시행령 제36조 제3항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조·제33조의3·제36조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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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 어디서 신고하나요?

세금신고 메뉴의 과세유흥장소 신고입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로 들어가면 개별소비세 신고 아래에 과세물품 신고, 과세장소 신고, 과세유흥장소 신고, 과세영업장소 신고가 나란히 있는데, 유흥주점은 세 번째인 과세유흥장소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도 정식 제출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면서 괄호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해 누르면 로그인 안내가 먼저 뜹니다. 세무서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게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통지하게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메뉴누가
과세물품 신고과세물품 제조·반출자
과세장소 신고경마장·골프장 등 경영자
과세유흥장소 신고유흥주점 등 경영자
과세영업장소 신고카지노 경영자

신고서 제출과 납부가 같은 날 마감입니다. 로그인하면 이번 달 신고서를 바로 열 수 있어요.

과세유흥장소 신고하러 가기

* 출처: 홈택스 전체메뉴 화면, 개별소비세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종업원 봉사료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봉사료 금액을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흥음식요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요금에 포함됩니다.

Q. 한 달 이상 문을 닫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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