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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과세표준 입력부터 전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21 검수

분기가 끝나고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직접 내려니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부가세 신고는 해 봤어도 개별소비세는 항목부터 낯설고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개별소비세 신고에서 내 구분에 맞는 메뉴로 들어가, 반출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부터 공제·환급세액과 납부세액까지 채워 전송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물품은 신고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총반출 명세서, 제품 출납 상황표, 공제(환급)신청서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신고 →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신고
과세표준(제조 반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과세표준(보세구역 반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가격에서 빼는 것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가격에 넣는 것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과세물품 첨부서류
총반출 명세서, 제품 출납 상황표, 공제(환급)신청서
납부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2026년 7~9월분 기한
10월 26일(월)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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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시작하나요?

세금신고 안의 개별소비세 신고 묶음입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로 들어가면 개별소비세 신고 아래에 과세물품 신고, 과세장소 신고, 과세유흥장소 신고, 과세영업장소 신고가 나란히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반출하셨다면 과세물품 신고, 골프장이나 경마장이라면 과세장소 신고, 유흥주점이라면 과세유흥장소 신고, 카지노라면 과세영업장소 신고입니다. 같은 자리에 신고도움 서비스와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도 있는데, 신고도움 서비스를 포함해 모두 로그인을 해야 열립니다.

인터넷으로 입력한 것도 정식 제출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괄호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제출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은 홈택스가 아니라 세관 쪽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메뉴누가
과세물품 신고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 신고경마장·골프장 등 경영자
과세유흥장소 신고유흥주점 등 경영자
과세영업장소 신고카지노 경영자
신고도움 서비스신고 전 참고 (로그인 필요)

물건을 만들어 반출하셨다면 과세물품 신고가 내 자리입니다. 로그인 안내가 먼저 뜹니다.

과세물품 신고하러 가기

* 출처: 홈택스 전체메뉴 화면,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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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넣나요?

반출할 때의 가격이나 수량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합니다.

가격으로 매기는 물품은 가격을, 휘발유·경유처럼 리터당 세율이 붙는 물품은 수량을 넣는 구조입니다. 휘발유는 한 번 더 계산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수송과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반출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보석·귀금속 제품·고급 시계·고급 가방처럼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 가격에 무엇을 넣고 뺄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은 가격이나 요금에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과세장소는 입장할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과세영업장소는 총매출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구분과세표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또는 수량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과세장소 입장입장할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과세영업장소총매출액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8조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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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에는 무엇을 입력하고 무엇을 붙이나요?

법이 적을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은 과세물품 신고서에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내고, 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몫과 공제·환급받을 몫을 정리해 마지막에 낼 세액을 맞추는 순서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이를 다섯 가지로 묶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자진납부세액입니다. 과세물품은 붙일 서류가 있습니다.

같은 항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는 이보다 단순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를 적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적을 것인적사항, 총반출물품 세액과 계산근거, 미납세·면세 반출분, 환급·공제세액, 자진납부세액
첨부 1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 포함)
첨부 2제품 출납 상황표
첨부 3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인적사항, 장소별 자진납부세액과 계산근거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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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 여부와 납부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묶음에 전자신고 결과 조회, 신고부속서류 제출,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모여 있습니다.

전송을 누른 것과 접수된 것은 다른 일이라, 접수증을 받아 두셔야 제출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0조 제1항은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 마감일이 곧 납부 마감일입니다. 2026년 7~9월분은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표에 26일 항목으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가 올라 있습니다. 영업을 접는다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제9조 제7항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메뉴쓰는 때
전자신고 결과 조회접수됐는지 확인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제출 기록 보관, 납부서 받기
신고부속서류 제출신고에 딸린 서류 제출
전자신고 삭제 요청잘못 보낸 신고를 지울 때

전송했다고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접수증은 신고 직후에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신고 접수증 확인하기

* 출처: 홈택스 전체메뉴 화면(캡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7항·제10조 제1항,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날과 납부 기한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0조 제1항은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과세물품 신고 때 꼭 붙여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 포함),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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