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납세의무자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
- 공동작성
-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부동산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등 구간별
- 동산세액
- 등록 대상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3,000원
- 주택비과세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 납부방법
-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조달예외
- 전자조달시스템·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
- 미납시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미납·부족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
- 올해기한
- 2026년 9월 작성분은 10월 12일(월) — 10월 10일이 토요일
정부지원사업 Q&A
내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문서를 만든 사람이 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붙는 세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약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라는 종이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공동으로 만든 문서는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라는 말이 들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두 사람 모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절반씩 나눠 내기로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고, 법이 정한 의무는 연대라는 점을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이 내지 않으면 다른 쪽에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했다고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6조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열두 가지로 정해 두었는데, 자주 걸리는 것이 제5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과 제8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팔았거나 5천만원 이하를 빌린 계약서라면 낼 인지세가 없습니다.
| 항 | 내용 |
|---|---|
| 제1조 제1항 | 계약서 등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 |
| 제1조 제2항 | 2인 이상 공동 작성 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 제6조 제5호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비과세 |
| 제6조 제8호 | 금전소비대차 증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주택 1억원 이하나 대출 5천만원 이하라면 낼 인지세가 없습니다. 비과세 문서는 조문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비과세 문서인지 확인하기 →* 출처: 인지세법 제1조·제6조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금액은 얼마로 확인되나요?
문서 종류와 기재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이 과세문서와 세액을 표로 정해 두었는데, 첫 줄이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입니다.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면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면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 금액이 커져도 세액이 비례해서 뛰지 않고 구간마다 정액으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문서는 이 첫 줄을 따라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과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그리고 회원제골프장이나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가 모두 제1호에 규정된 세액을 적용받습니다.
예외가 하나 눈에 띕니다.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3,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재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2026-09-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은 인지세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붙이지 않고 표시만 하는 방법도 열어 두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다룹니다.
그 첫 화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여 줍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이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를 쓰셨다면 앞쪽, 전자계약을 하셨다면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 종류 | 설명 |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종이 계약서는 종이문서용, 전자계약은 전자문서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러 가기 →* 출처: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화면 직접 확인 (2026-09-21)
정부지원사업 Q&A
산 전자수입인지는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은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그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라, 9월에 작성한 계약서는 10월 10일까지가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10월 항목으로 인지세 납부가 올라 있고 비고가 2026년 9월 작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날짜가 밀렸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1일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에 따라 10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달 계약처럼 시스템으로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원칙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2026년 9월 작성분 | 10월 12일(월) |
|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 과세문서 작성일 |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3개월 안에 스스로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기한 지난 인지세 납부하기 →* 출처: 인지세법 제8조 제3항 (2026-09-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둘이 썼는데 누가 내나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고, 법이 정한 의무는 연대입니다.
Q. 1억원 이하 주택 계약서도 인지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호에 따라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도 인지세가 없습니다. 제3조 세액표는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하며, 개별 문서의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자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지세법 제8조 제2항은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를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누리집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의 예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법 제8조의2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안 낸 세액의 100분의 300이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0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나뉘어 안내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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